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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비슷한 학원 상호로 인한 피해 법적대응 가능해 (상표법,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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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3-04-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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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가 우리의 상호, 영업표지 등과 동일, 비슷하게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키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면 상표법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등) 등 다양한 법적 조항을 들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상호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각 법조항이 들고 있는 위법성을 충족하였는지를 증명하고, 상대방의 불법적인 사용행위로 인한 손해의 증명 역시 중요한 만큼, 관련 법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명 기숙학원 서비스표권 침해한 경쟁학원 억대 손해배상

원고 회사는 학원 설립, 운영 및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학원은 입시학원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OO클래스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주주였던 A씨가 경쟁 기숙학원인 피고 학원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학원은 2013. 1. 원고 학원과 동일한 상호에 앞에 지역명만 추가한 ★★OO클래스 기숙학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와 학원은 피고 학원과 사내이사인 피고 A씨를 상대로 서비스표및상호사용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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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학원의 영업표지, 영업주체혼동행위 보호대상

법원은 원고 학원의 'OO클래스'라는 영업표지는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와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OO클래스 본원, OO클래스학원이라는 표지는 원고 학원이 2005년에 설립되어 법인 전환이후 약 7년동안 기숙학원 영업에 사용해오던 표지로서, 원고 학원은 2012. 10. OO클래스라는 문자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이전등록을 받은 사실

  • 원고 학원은 설립 당시부터 2013년까지 매년 계속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일간지를 통한 광고, 온라인 검색광고 등을 하여 왔으며, 광고비로 2011년 약 10억 원, 2012년 약 10억 원, 2013년 약 5억 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

  • 원고 학원은 2006년 한국경제신문사, 2007년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등 각종 신문사에서 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하였고, 2006. 11. 9. 경기도지사로부터 소방안전 우수학원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연속으로 기숙학원 부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한국교육대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소비자포럼의 기숙학원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사실


이에 피고 측은 'OO클래스'는 '최고의 수업을 하는 학원' 내지는 '최고 수준의 학원'이라는 의미로서 학원은 물론 다른 여러 업종에서도 널리 다양하게 상호 등에 사용되는 기술적인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을 가질 수 없어, 원고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대법원 법리를 들어 원고 학원은 이 사건 표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기숙학원 분야에서는 원고 학원이 주지성을 취득한 상표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표지를 보호하는 취지는, 그 표지에 투자한 비용과 노력, 그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성과를 보호하고, 이에 부당하게 편승하려는 자에 의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막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상 등록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상표법의 독점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표장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이 생산한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보호하는 표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등 참조

피고 학원의 부정경쟁행위 및 서비스표권침해, 거짓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법원은 피고 학원의 이 사건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일반수요자들이 명확히 그 출처의 혼동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학원의 이사로 등록된 피고 A씨 등은 원고 학원의 주주였던 자들로서,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위 주식과 함께 표장 등에 관한 권리를 원고 측에 양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나, 2010. 10.경 피고 학원을 설립하고 피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표장의 주요부분인 'OO클래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 또는 상호를 사용한 것이다.

  • 피고 학원이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각 표장의 문자부분 및 상호에는, '★★'이라는 지역 명칭과 '본원' 또는 '기숙학원'이라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을 제외하면 모두 'OO클래스'만이 식별력 있는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OO클래스'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학원이 기숙학원 영업에 관하여 이미 주지성을 획득한 표장의 주요부분인 'OO클래스'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특히 'OO클래스'의 앞부분에 결합된 '★★'이라는 지역 명칭에 의하여 피고 학원이 원고 학원의 지역별 지점이나 분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 피고 학원이 사용하였던 이 사건 제1표장은 '문자 부분' 뿐만 아니라 '도형 부분까지 원고 학원의 표장과 유사하다.

  • 피고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원고가 사용하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유사하다.

  • 피고 학원은 피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0. 12. 부터 2012. 경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학원안내책자를 통해 재수생 등 학원생 모집 광고를 하면서 원고 학원 수강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피고 학원 수강생의 결과인 양 광고하였고, 같은 기간에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학원안내책자를 통해 '교육산업경영인대상', '한국교육산업대상', '올해의 브랜드 대상', '소방안전 우수학원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한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위 수상 내역은 모두 피고 학원이 아닌 원고 학원의 수상 내역이었다. 이에 피고 학원 은 2013. 초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 원고 학원과 피고 학원은 모두 기숙학원으로서 주로 수능이 끝난 후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점에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관계가 존재하며,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은 경기도 소재의 기숙학원이라는 점에서 위치도 근접하여 있어 더욱 고객층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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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피고 학원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기숙학원 영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 B에게 수강생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학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학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학원의 손해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 법원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학원의 수강생은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 12. 에는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학원 영업을 폐업하기에 이른점, 원고 학원의 서비스표권 취득 시기는 2012. 10 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학원의 부정경쟁행위 및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원고 학원이 입은 손해액은 8,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피고 학원의 거짓광고 내용, 광고 기간, 원고 학원 및 피고 학원의 규모 및 학생 수, 수강료 액수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 학원의 거짓 광고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은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학원에게 1억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

(서울고등법원 2013나5XXXX)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식재산센터IP>의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및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영업주체혼동행위, 상표권침해, 영업비밀침해, 서비스표권침해, 상호부정사용 등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이자, 학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분쟁을 전담하는 <학원가형사전담센터>를 구축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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