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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확약 없어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예상매출액 뻥튀기) 인정된다고 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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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3-04-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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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가맹본부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피해를 입근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맹분야에

 

'예상수익 정보와 같은 매출액을 보장한다'는 기재 없어도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인정된다고 본 사례

원고 가맹점주는 분식 전문점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경 이 사건 매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18. 4.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전인 2017. 7. 초순경 피고 직원 D은 원고를 만나 가맹계약 체결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자본창업안내책자를 교부하였는데요. 이 사건 책자에는 "이 사건 가맹사업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이 평균 30만원, 월 매출액이 평균 900만원(1인 근무시 기준)이고, 같은 수익의 타 외식업체와 비교했을 때 순수익이 2.5배 이상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 8개월 동안 총 매출액이 1,600여만원으로 평균 월 매출액은 200여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전까지 이 사건 책자 외에는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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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1심 법원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영업점의 예상 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②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영업점의 최저수익이나 500만 원의 순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운영의 이윤발생 여부 및 매출액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원고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을 확약하였다. 또한 이 사건 책자에도 피고가 이 사건 예상수익 정보와 같은 매출액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 피고 소속 직원 D은 가맹계약 체결에 관한 상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2016. 9. 경 등록된 이 사건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데, 그 정보공개서에는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사업은 2016년에 시작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소속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점의 1일 매출액 목표를 30 ~ 40만 원으로 설정하여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영업점 운영 초기에는 이 사건 예상수익 정보와 같은 1일 3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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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하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인정한 항소심 법원

원고는 1심 법원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예상 매출액 및 예상 수익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의 예상 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과 관련하여 2015년 가맹점 20개 중 2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만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책자에 기재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는 바, 이러한 예상 매출액 정보는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소수의 가맹점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1인 또는 1.5인 근무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 타 외식 업체와의 비교에서 순수익이 2.5배 이상이라고 산정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 2017년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이 사건 책자에 기재된 1인 근무시 평균 매출액의 73%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 매장이 위치한 경기 지역 평균 매출액은 59%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책자에 기재된 예상 매출액 및 예상 수익액은 피고가 전체 가맹점 중 소수의 가맹점에 대한 자료만을 가지고 산정한 것으로서 전체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및 예상 수익액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타 외식업체와의 비교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책자에 기재된 예상 매출액 및 예상 수익액이 실제 2017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보다 과장되어 있으며,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개설한 경기 지역 매출액과는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책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예상 매출액 및 예상 수익액은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이 사건 책자에 기재된 예상 매출액 및 예상 수익액이 전체 가맹점에 대한 자료인 것처럼 이 사건 책자에 아무런 부가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로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가맹계약서 등에 점포운영의 위험부담 여부, 이윤발생의 여부 및 매출액 등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고로부터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책자에 의하여 제공한 예상 매출액 및 예상 수익액이 허위, 과장된 정보라는 사실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가맹점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3,88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19나6XXXX).


장래의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만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에 전문성을 갖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더페이스샵, 놀부, 못된고양이, BBQ, BHC,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피해에 대한 공정위 신고와 이에 대한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주목할 만한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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