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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약관법 위반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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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4-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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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청구가 제출된 것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할리스는 ‘할리스커피’라는 영업 표지로 커피전문점 및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23년 기준 전국 가맹점 수는 433개입니다. (2023. 1. 기준)

 

약관이란 일방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으로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합니다. 보통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체결하는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인 피고가 여러 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이므로,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할리스는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는바, 공정위는 이번 시정이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①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② 회계자료 등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

③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조항

④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

⑤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시정내용 ①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시정 전) 할리스 측은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협의에 응하여 영업지역 변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가맹본부의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

→ (시정 후) 할리스는 해당 조항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및 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 제2항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정내용 ② 회계자료 등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

(시정 전) 가맹점사업자는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할리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가맹계약서상 계속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 등 결산을 위한 자료를 교부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할리스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종류‧내용‧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회계자료 : 사업자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정보로서, 상법상 회사의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진 주주의 범위(발행주식 5%이상 소유)를 한정할 정도의 주요 자료

공정위는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 (시정 후)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정내용 ③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

(시정 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광고 50% 이상, 판촉행사 70% 이상)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시정 후) 할리스는 가맹사업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내용 ④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

(시정 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할리스에게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민법상의 채무의 이행기는 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날’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이 그 이행기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그런데 할리스가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변제를 규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11조 제2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시정 후) 할리스는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고 가맹본부와 상호 정산할 비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시정내용 ⑤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시정 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할리스는 18종의 커피, 14종의 티(TEA), 6종의 주스, 기타 23종의 음료 및 11종의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위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커피‧식음료‧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경업금지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맹본부의 상표권, 영업노하우,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으로,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이익 수준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할리스는 영업비밀 등 경업금지의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사업자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시정 후)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을 통하여 현재 ‘할리스’의 영업표지로 운영되고 있는 총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약관은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며,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까지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는 별개로 가맹점주 측의 소송 제기로 약관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는 바, 가맹본부 측은 가맹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점검·시정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고계신 가맹점주님이라면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약관법」 상 제6조, 제8조에 해당됨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으니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를 찾아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수많은 실무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승소경험으로 가맹점주님들이 부당한 가맹계약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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