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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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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3-08-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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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지법은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금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합계 약 17억 원 낮게 책정한 업체와 그 대표자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되, 이미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 3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책정한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 선고

피고인 A주식회사는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씨는 A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들은 2016. 10. 아파트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와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7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를 밀봉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그중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7. 1. 위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사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인 2억 5,480만원보다 낮은 2억 3,995만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2년여간 총 19회에 걸쳐 총 15개 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금액 합계 18,767,576,000원보다 1,720,298,000원이 낮은 합계 17,047,278,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징금으로 약 57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 3억원에 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20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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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 과징금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고, 위 사건처럼 별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다만 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이나 벌금의 감액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다만 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이나 벌금의 감액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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