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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장기간 갱신되어오던 갱신거절 후 대리점 계약해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행위라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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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3-08-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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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이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총 7가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대리점주가 변경된 계약체결을 거부하자 공급업체가 장기간 갱신되어 오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례로,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한 산정을 자세히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새로운 계약조건을 거절당하가 대리점 계약해지 한 업체"

피고는 교육콘텐츠 온라인 공급사업자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유료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로 배정받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회원가입유치 및 회원자격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대리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연장하며 장기간 거래해오던 원고에게 새로운 계약조건(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을 명한 바 있다)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일방적인 대리점계약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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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제1호 (나)목에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기타의 거래거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바,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등 참조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임을 인정한 대법원

원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법한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행위에 따라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 원고와 같은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피고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이동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 피고가 새로이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유료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된 계약조건을 담은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뜻을 밝히는 한편 계약 종료를 전제로 원고에게 상세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을 요구하다가 이마저 원고가 불응하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점

여기에 대법원은 위와 같이 든 사정에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가 새로이 요구한 계약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이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의 파탄에 피고의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의 강요 및 영업수수료의 미지급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을 아울러 참작해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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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계약해지 피해를 입은 대리점의 손해배상액 책정은?

원심은 피고의 거래거절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거래거절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 동안 정회원 152,687명을 모집·관리하였을 것으로 추산한 다음, 1인당 영업수수료 1,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영업수수료 수익 167,955,700원(= 152,687명 × 1,100원) 중 피고의 책임 비율 50%에 상응하는 83,977,85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그같은 거래거절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수수료 수입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위 영업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고의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의 지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요.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상향하고, 원고의 1년간 일실수수료 중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 61,400,502원(= 167,955,700원 - 106,555,198원)에서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42,980,351원(= 61,400,502원 × 0.7)의 손해액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매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적인 영역인데다, 관련 사건에서 법관이 공정거래 전문이 아닌 경우도 많아 1심에서 합의부(3명의 판사)가 판단해도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모두를 돕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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