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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하도급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역시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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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3-08-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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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에서의 "기술자료"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하는데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원사업자는 필히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대원산업㈜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행위 제재

대원산업㈜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의 제조를 중소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4개 중소기업에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법(제12조의3 제2항)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 이는 납품받은 제품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등을 반영하였는지, 부품 간 기능적 정합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술자료 요구행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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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의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대원산업㈜는 공정위 조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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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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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기술자료 침해행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지급해야 하며, 비밀유지계약 역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사전 합의서면의 미제공

  •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의 미이행

  • 제공된 기술자료 보관의무의 위반

  • 기술자료의 공개행위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행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하도급법을 비롯한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 모두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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