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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건설하도급계약 시 주의사항(공사대금 미지급 피해 심각, 추가공사, 계약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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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3-09-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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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1.~‘22.9.)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은 전체 분쟁유형 중 70%(787건)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청금액은 약 3,868억 원,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금액은 약 737억 원에 달하는데요. 주요 미지급 사유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과 공사대금 정산 분쟁이며, 구체적인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원인은 추가공사, 현장상이,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로 인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사업자: 건설업자로서,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자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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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시 대응방법

원사업자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급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이때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는지 여부 등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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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수행과 관련한 분쟁을 막으려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추가공사 수행 시, 구체적인 공사변경 사항(신규 공종, 수량, 단가 등)에 대한 서면을 발급받지 않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추가공사의 위탁 여부,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공사 수행 전 반드시 서면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부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급법 제3조 제5∼8항)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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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공사 중 계약이 해지(타절) 된 경우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가 수행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만 산정하고 이를 약정금액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의 기성 공사대금은 약정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판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정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2014다11581 판결 참조

공정율(공사의 진행 정도)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기성서류를 누락 없이 작성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타 수급사업자의 공사 타절 후 기성율에 대한 확정 없이 새로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추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산을 명확히 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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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급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1995. 6. 16. 선고 94누10320판결 참조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기성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신고 및 민사소송 모두에 법률조력 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중 추가공사 및 현장상이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 및 하도급법전문변호사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맡아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의 제재 처분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회복해온 바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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