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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재산상속분쟁 유류분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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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3회 작성일 22-10-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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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분쟁 유류분제도는?

최근 주변에서 재산상속분쟁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특히 재산상속분쟁 중 유류분제도에 대한 이견으로 가족 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최근 재산상속분쟁 중 유류분제도와 관련된 판례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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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는 2013년 세상을 떠나기 전 딸인 B씨에게 전 재산인 40억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뒤 숨졌습니다. A씨의 장남은 말도 없이 이민을 떠났고 차남은 A씨의 건물을 가압류해 딸 B씨만 A씨의 병시중을 들며 자신을 돌봐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A씨의 유언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뒤 A씨의 장남인 C씨가 B씨를 상대로 자신의 몫인 유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유언장의 효력이 있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C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는데요재판부는 “A씨가 본인 뜻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B씨는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장남인 C씨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민법에서 유언장보다 유류분제도를 우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유류분제도는 장남이 전 재산을 물려받거나상속에서 소외되는 자식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요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또한 민법 1112조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으로 법장 상속액의 2분의 1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분쟁 중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유류분제도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일정 시효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재산상속분쟁 중 유류분제도는 산정 기준에 변수가 있을 수 있고 판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재산상속분쟁 문제가 생기셨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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