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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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에서는 부정경쟁행위를 (가)목부터 (카)목까지 11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정경쟁행위는 (자)목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부정경쟁행위로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피해업체는 부정경행행위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 중에서는 해당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캔들워머를 제작하는 B업체는 동종업체인 A업체를 상대로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A업체의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내지 8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B업체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그러자 A업체는 B업체를 상대로 'B업체가 자사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며 '침해행위로 자사가 입은 손해 1억4,200여만원을 배상하라' 는 디자인권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업체의 청구를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업체의 제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2)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A업체와 비교대상디자인들을 비교할 때 ①윗 부분이 협소하고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원뿔대 형상인 집열부 ②연결부의 상부가 아치형으로 만곡되어 있는 형상 ③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재질인 금속 재질 등 독창적인 요소가 없고 전기스탠드, 온열램프 등에서도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라 판단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이므로 A업체의 B업체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특허법원 2020나10XX).
위 사건은 디자인권 등록 관련 분쟁이 부정경쟁행위 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등 여러 관계법령을 고려하며 사건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만큼 경험많은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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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변리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다수의 상표권,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에서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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