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경업금지 직원이 퇴사 후 동종업종을 창업한 경우,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22-11-10 11:12

본문

회사 측이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제시할 수 있는 경업금지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과 근로자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효력이 존재한다면 회사 측은 근로자의 경업금지 및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아무런 제약없이 동일업종에 창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회사 측에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는지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므로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능통한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그 보호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A사는 원단판매, 현수막제조업 등 부대사업일체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B씨는 2007년 A사에 입사하여 부장 및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퇴사하여 A사의 일부 영업과 동일한 실사현수막원단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2009년 12월 B씨가 작성한 비밀유지약정서와 근로계약서를 들어 '퇴직일로부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를 창업한 것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B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업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980ad3a8deb93d390301fc2130f746_1668046285_8608.png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 보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B씨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기본적인 A/S업무 인 점

- A사는 B씨가 영업비밀전수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B씨가 재직중인 8년 동안 단 4회 실시되었고 A/S기술과는 관련이 없는 점

- A사의 거래처들은 A사의 독점이 아니라, 납품하는 여러 업체 중 하나에 불과한 점

- A사의 거래처 정보는 상당부분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는 점

- 경쟁업체라면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업체 정보를 지인, 영업활동으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02980ad3a8deb93d390301fc2130f746_1668046294_8265.png
 

이전업체가 근로자가 퇴사하고 창업을 할 경우 걱정하는 부분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처를 빼앗기는 부분이 될텐데요. 만약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회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거나 약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전직, 창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아닌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한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물론 영업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980ad3a8deb93d390301fc2130f746_1668046319_0096.png
 


퇴사 후 동종업종으로 창업한 뒤

이전 회사의 거래처 자료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경우

A사는 2002년 스포츠 및 아웃도어용 의류부자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인데, B씨는 2007년에 입사하였다가 2015년 영업부 주임의 지위에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퇴직 후 2016년부터 의류부자재 제조·도매업을 시작하면서 A사에 재직 당시 알게된 거래처정보들을 활용하여 거래업체에 전화하여 창업인사를 하고 찾아가 카달로그 등을 주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A사의 거래업체와 거래를 시작하자 A사는 B씨를 형사고소하고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경제적 유용성'은 있으나, 비밀유지성과 비공지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영업비밀이란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③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말합니다. 이 3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거래업체의 주요입수, 향후 발주계획, 단가정보 등인데, 이는 거래업체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입수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입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자료를 이용하면 보다 수월한 경쟁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사는 이러한 영업정보를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한 것 외에 철저한 비밀로 유지, 관리해오지 않았으며 단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시간에 주의교육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서울고법 2017나2042XXX).


이처럼 근로자가 퇴직 후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 회사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큰 고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전직금지, 경업금지,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운영하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와 지식재산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