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창업컨설팅사를 통한 가맹계약, 허위·과장광고 피해 시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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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사는 국내에 수많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 가맹희망자에게 알맞는 업종과 가맹본부를 추천하고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창업컨설팅사의 잘못된 정보제공 등의 과실로 가맹계약 전반에 피해를 입게되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근거없는 허위·과장의 정보로 인하여 가맹점 운영 시 피해를 입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그 책임관계에 따라 가맹본부와 창업컨설팅사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되기도 하고, 일부에게만 그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단, 그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케이스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춘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창업컨설팅사가 예상매출액 잘못 선정한 경우
가맹본부에게는 책임없어
A씨는 2014년 7월 B창업컨설팅사에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에 베이커리 카페 C사의 프랜차이즈점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 상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B사는 월 4140만원(1일 이용객 기준)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A씨에게 건넸고 A씨는 같은해 10월 C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석계역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창업 후 6개월 간 실제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 그쳐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가게 문을 닫게된 A씨는 지난해 4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입었다"며 "B사와 A사는 공동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은 창업센터에게만 그 책임을 인정하고 "B사는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인 C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가 컨설팅업체의 보고서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C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사가 B사에 1일 이용객의 수를 잘못 알려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가맹희망자의 의뢰로 창업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2017나29XXX).
창업컨설턴트와 공모해 매출 부풀린 경우
A씨는 '창업컨설턴트'인 B씨의 중개로 2012년 C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을 권리금 7,800만원에 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날이 갈수록 카페는 적자를 거듭하였고, 결국 차임까지 밀리게된 A씨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제공받은 포스기의 매출현황화면이 허위·과장정보로 인정된 것입니다.
당시 C씨는 포스기의 매출현황 화면 출력하여 제공하였으나, 이는 실제 당시 포스기에 정산된 매출보다 700~800만원을 높여 훨씬 과장된 매출액으로 임의로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에 의한 매출'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런 매출은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거래관념에 비춰 가맹점이 흑자였다면 C씨가 1년 남짓 운영한 후, (자신이) 양수할 때 지급했던 권리금 1억 4000만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재차 커피숍을 양도할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B씨와 C씨는 700~800만원은 누락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그러한 큰 금액의 매출이 시스템에서 누락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 200만원과 C씨에게 지급한 권리금 7,800만원의 5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 "B씨와 C씨는 공동하여 A씨에게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나20XXX).
이처럼 창업컨설팅사에 의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피해도 드물지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항시 가맹계약 전에는 창업컨설팅사나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법률자문으로 세심하게 검토한 후에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국내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그간 BBQ, BHC, 놀부, 훌랄라, 흑호당, 더페이스샵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허위·과장정보 제공사건에서 주목할만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중대한 법위반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관련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법위반에 따른 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그룹 유한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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