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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세탁업종 프랜차이즈 증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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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22-10-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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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가맹시장현황 분석 발표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업종 브랜드 중 세탁업종이 브랜드 수 및 가맹점 수가 증가율이 10.7%, 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세탁업종의 수요 역시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세탁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세탁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별도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이의 민사분쟁 역시 이어져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가맹계약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A사,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인 국내 2위 세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그런데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사는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죄외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뒤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필수의무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B가맹본부, 계약기간 준수하지 못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벌소송 제기

B가맹본부는 2019년 3월, C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C씨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고지기간 의무를 위반하고 세탁물사고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가맹비 및 보증금을 불법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C씨가 손해를 입었으니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C씨의 배우자인 D씨는 세탁업체인 OO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B사는 C씨가 배우자의 명의로 타 세탁업체를 운영함으로써 경업금지를 위반하였고, 계약기간 3년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총 4,59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주장하는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해지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B사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의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타 세탁업체인 OO점의 명의는 C씨의 배우자인 D씨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인정되려면 C씨가 실질적인 영업주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교육비 200만원의 반환을 인정하여 'C씨는 B사에게 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9가단56XXXX).



프랜차이즈변호사인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대리하여 가맹점주님께서는 포상금을 지급받고,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제재를 받도록 대응해왔으며, 대형로펌을 선임한 가맹본부를 방어하여 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놀부, BBQ, BHC, 못된고양이, 훌랄라,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법률대리를 맡아 성공을 이끌어 낸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축적한 오랜 경험과 실무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 즉시 <공정거래해결센터> 전담 TF팀이 꾸려져 가맹점주님을 위한 철저한 법률서비스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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