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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경쟁업체 이직에 따른 전직금지가처분 시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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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22-10-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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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어떠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 사이에 법원에서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처분은 '전직금지가처분'인데요. '경업금지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종이나 경쟁업체에서 근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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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근로자는 법원이 지정한 업체와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데다가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일마다 벌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큰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결정 되더라도 이의신청의 기회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이 진행되면 변론기일과 심문기일이 진행되면서 다시한번 가처분의 유효성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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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간의 전업금지 약정과 대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A사(채권자)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B씨(채무자)는 A사에 입사한 후 개발팀의 수석엔지니어 등으로 12년간 근무하다 2017년 5월에 퇴사하였습니다.

B씨는 퇴사하기 1년 전 경, A사로부터 특별인센티브로 1,5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특별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2년간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반환 면제,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2개월 전, "퇴사 후 2년간 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업체 창업, 취업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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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가 퇴사 후 1년만인 2018년 4월에 경쟁업체인 C사에 취업하자, A사는 B씨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B씨 또한 반박하여 가처분 이의신청을 한 것인데요. 

법원은 'A사가 정한 2년의 전업금지약정은 지나치게 장기간인데다 B씨가 지급받은 1,500만원이 전업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라 볼 수 없다'며 B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A사가 신청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술이 양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이라는 전업금지기간은 A사가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특별인센티브로 1,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전직금지약정을 어길 시 이를 반환하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돈에 불과할 뿐 2년간 전직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전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국 A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라201XX).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주요 요직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전직금지, 경업금지 분쟁에서 의뢰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기반으로 한 특허세무그룹 유한을 설립하고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력을 살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직금지, 경업금지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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