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가맹사업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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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가맹본부의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을 운영해야 하는 등 가맹사업 시작이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특히 일전에는 적용이 배제되었던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까지 확대되는 등 가맹본부라면 달라지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100여개의 유명 가맹본부의 법률자문을 진행해왔으며, 파리바케트, 카페 파스쿠찌 등 가맹본부의 요청에 따라 슈퍼바이저 등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강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① 직영점운영 :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여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소규모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적용 확대
기존에는 ①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②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인 경우의 소규모 가맹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예치에 대한 가맹사업법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규모가맹본부 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언제부터 시행되나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강화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전에 서둘러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 역시 많을텐데요.
개정법을 반영하지 않은 가맹사업운영은 추후 가맹사업자와 분쟁을 양산할 수 있는데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변호사로서 약 100여 곳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업무를 진행해온 바, 가맹본부의 시작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의 올바른 계약을 위하여 사전에 제공하고 검토하게 함을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가맹계약의 해지의 사유가 됨은 물론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처분까지 받게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달라지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 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놀부, BBQ, BHC, 못된고양이, 훌랄라,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법률대리를 맡아 성공을 이끌어 낸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축적한 오랜 경험과 실무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법률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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