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위약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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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본사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운영할 경우에는, 본사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대중적인 인지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 각종 레시피나 영업방식 등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개발에 노력을 들일 필요없이 그대로 방법을 따라 이어가면 되는 만큼 초보라도 본사의 지원 하에 수월한 가맹점 영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사와의 분쟁으로 그 계약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직면하신 분들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본부장이 본사와 상관없이 가맹계약 체결해
A씨는 버블티 가맹본부인 B사를 대리한 본부장 C씨와 2014년 10월 가맹금 9,000만원, 개점일 2014년 11월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총 5,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에서 정한 개점일이 지켜지지 않았고, A씨는 2014년 12월 B사 건물 내에서 C씨로부터 "12월 24일까지 오픈 못할 시 계약금 두 배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13일간 영업손실금 1일 당 10만원으로 총 1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B사는 가맹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B사는 '해당 가맹계약은 C씨의 독단적인 업무처리로 진행되었다'며 2012년 12월, A씨에게 가맹계약에 관한 해제를 통지한 것입니다.
이후 A씨는 납입한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B사와 C씨로부터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B사와 C씨를 상대로 1,000만원의 반환과 C씨가 작성해준 통지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C씨의 독단적인 가맹계약으로 회사 측에 책임이 없고, A씨가 통상의 주의 내지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C씨의 행위가 배임적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가맹계약의 효력은 B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오직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행하여져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러한 대리권 남용 행위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계약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다64669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법리에 따르면 A씨가 계약 당시 C씨의 대리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①가맹계약의 체결장소는 B사의 본사 사무실이었고 ②B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③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입금계좌(C씨의 처의 계좌)가 제3자였으나, C씨가 세금문제로 대표의 사촌 명의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것이라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위약금'도 인정하였는데요. 당시 C씨가 작성해준 통지서에는 "2014년 12월 24일까지 가맹점 개점을 못할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약금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인 피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해 위약금을 1,000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1,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이 인정되었고 "B사는 A씨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5나7XXX).
가맹계약 전 본사로부터 전달 받은 서류 검토 및
가맹금 입금 시 가맹사업법 준수해야
위 사건에서 A씨는 C씨의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어 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 것인데요. 다만, 이와 같은 모든 사건에서 본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자료검토와 기본적인 가맹사업법 관련 숙지를 하는 것이 만약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본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 등과 본사의 법 준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 날부터 7일동안 가맹금을 수령하여서는 안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을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 및 각종 민·형사소송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놀부, BBQ, BHC, 못된고양이, 훌랄라,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축적한 오랜 경험과 실무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 즉시 <공정거래해결센터> 전담 TF팀이 꾸려져 가맹점주님을 위한 철저한 법률서비스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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