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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 분쟁(창조적 개성, 창작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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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22-10-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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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 증감,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으면 복제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아니며,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니 저작권침해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흡입·비만 전문병원의 '지방이' 캐릭터 도용해 인형만든 업체 손해배상

A사는 지방흡입·비만 전문병원으로 전국 28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홍보 및 시장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2011년 제작업체에 홍보용캐릭터에 개발을 의뢰하여 '지방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제완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B사가 2016년부터 지방이와 비슷한 인형들을 제조하여 온라인 마켓 판매자들에게 공급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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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사는 '자사의 캐릭터 인형의 특징은 이미 존재했던 수많은 뚱뚱하고 귀여운 캐릭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예전부터 존재했던 스노우맨, 마시멜로 등의 캐릭터에서 영감을 얻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며 저작권침해 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법리를 들어 '지방'을 뚱뚱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의인화하는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미술저작물로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을 뚱뚱하고 귀엽게 표현한다는 동일한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볼살과 아랫배살을 강조하기 위한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얼굴과 몸통 표현, 허벅지살을 강조하기 위한 하체 표현, 목이 접힌 상태의 신체 표현 등 기본적인 외관이 지방이 캐릭터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방이와 동일하다는 인상과 느낌을 주고 있어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저작물에서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필요로 하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B사가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다면 손해액 산정 어려워


재판부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B사가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이렇게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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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지방이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 상당히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였고, 캐릭터 자체의 지명도가 높아진 점, 그런데 B사가 A사의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형들을 제작·판매하며 고의적으로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캐릭터를 표시하는 광고물, 인쇄물, 완제품, 반제품, 라벨, 포장을 판매·생산에서는 안되고 보관하고 있는 제품들을 폐기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72XX).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변리사의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률분쟁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수사에서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뢰 즉시 대표 변호사·변리사를 비롯한 변호사팀과 법무경영팀이 꾸려져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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