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출장세차 가맹본부, 물품구입강제 행위로 시정명령·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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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장세차 가맹본부인 A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A사는 카앤OO 이라는 영업표지로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192개의 가맹점 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는 무관한 52개 품목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하나이며, 이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A사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품질 및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한해 예외적으로 구입 강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등 외부 구입처를 통해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임에도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물품수입 역시 본사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사는 본사의 세차타올, 유리걸레, 스펀지, 바닥솔, 청소기 원형카트리지 등 52개 품목을 본사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특히 A사는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하였습니다.
예로 청소기 원형카트리지는 A사가 가맹점주들에게 26,000원에 판매하였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동일제품을 8,800원 저렴한 17,200원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A사는 34명의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시 400만원에서 1,100만원 상당의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등의 추가적인 가맹사업법 위반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물품구입강제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본사의 물품구입 강제 시 허용되는 예외사유 있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에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는 본사가 특정물품구입을 강제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혐의를 받고 계신 가맹본부나,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시는 가맹사업자라면 해당 기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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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BHC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1대에 90여 만원에 달하는 튀김기 구매를 강요했다가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하자 결국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사건도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지난해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점주의 법률대리인으로써 본사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응하는 법률절차를 맡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BHC 의 본사 운영과장은 치킨을 튀기는 프라이어기를 일률적으로 정해 구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가맹점주인 A씨는 '추가구매는 필요없다'고 거절하자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튀김기를 강매하다보니 튀김기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가맹점도 있으나, 본사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구매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단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그간 BBQ, BHC, 놀부, 못된고양이, 더페이스샵,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본사와의 협의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함에 따라 가맹점주님께서는 이로 인한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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