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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가맹점계약해지 및 위약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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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3회 작성일 22-10-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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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지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적법한 실체적 해지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그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해지 시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의 임의적 메뉴변경으로 가맹계약해지했음에도

영업표지 계속사용 해, 위약금 지급해야

A사는 샤브샤브 가맹본부이고, B씨와 2011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년 2월, B씨의 매장을 C씨가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C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맹계약과 달리 성인도 본사가 지정한 메뉴의 주문없이 유료(9,900원)로 샐러드 바만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본사가 공급하는 소스를 일부만 주문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체제작한 소스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C씨의 임의메뉴변경에 대하여 2013년 7월 '가맹계약 위반이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2014년 2월 다시 시정 및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별도로 시정요구절차 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C씨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2014년 3월 서면으로 C씨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통지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영업표지를 철거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C씨는 계속해서 본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점포를 운영하였고 A사는 C씨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임의적 메뉴변경을 금지하고 자점매입을 금지한 가맹계약 조항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지급한 정보공개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오히려 다른 가맹점이 C씨의 메뉴변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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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씨는 샐러드 바 유료운영은 일시적, 한시적인 이벤트 행사로 메뉴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씨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샐러드바를 메뉴로 제공하였고, 해당 메뉴가 C사의 점심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일시적, 한시적 성격의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사의 가맹계약에 따르면 어린이 고객 외에 본사가 지정한 메뉴에 포함되지 않은 '샐러드 바만을 이용하는 메뉴'를 제공한 것은 임의적 메뉴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본사의 시정명령에도 C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지가 이루어져 그 해지는 적법하고, 여전히 영업표지 제거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반일 1일당 20만원의 위약금을 인정"C씨는 A사의 상표 및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위약금으로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4가합3XXXX).



가맹본부의 자점매입 금지 조항,

가맹사업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강제할 수 있어

「가맹사업법」에서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낙지, 명태전문음식점 가맹본부인 A사는 가맹점사업자 B씨가 직접 낙지소스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본사가 이미 거래를 중단한 이전 물품업체로부터 소스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에 대해 가맹계약위반이라 보고 시정요구 이후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B씨가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음식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소스를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되어, 주문하지 않고 직접 소스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본사가 공급하는 낙지소스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조한 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가맹계약 위반이라고 판단, 가맹계약에 따라 3개월 동안 월평균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63일 동안 영업표지 등을 제거하지 않은 바, 가맹계약에 따라 위반일 수당 10만원으로 계산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 "B씨는 A씨에게 1,46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7가합2XXXX).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지 않은 대응은 아무리 가맹점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가맹사업법변호사를 통해 가맹계약해지부터 소송까지의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형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프랜차이즈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못된고양이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초청으로 가맹사업법 교육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점사업자의 공정위 신고 방어까지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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