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상품공급중단 또는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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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 중 제1항 제1호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되는데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려면?
이는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통하여 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기도 하는 만큼 계약해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것인지에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려면, 해당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선주문상품 일부 미공급 하였더라도 채무불이행 아니야
A씨는 2016년 11월 B아동용 가구전문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계약에 따라 매장전시상품으로 5,000만원의 상품을 선주문하였는데, B사가 해당상품 중 일부만 공급하자, A씨는 2017년 6월 B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선주문한 상품은 B사의 주력 상품이며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핵심제품인데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5개월 동안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개업 또는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A씨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주문금 5,000만원을 넘는 제품을 A씨에게 공급하였으나, 일부 품목이 해외에서의 배송지연 문제로 뒤늦게 배송되거나 배송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을 A씨에게 일부 공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사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XXXX).
자점매입을 주장하며 상품공급 중단한 가맹본부
A씨는 족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B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부터 점포를 영업하고 있었는데, B씨가 2018년 7월 A씨에게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점포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가맹계약상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식자재 등을 지정업체로부터 매입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상품공급을 중단하였는 바,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자점매입한 품목은 채소 등의 식자재였는데, A씨와의 가맹계약에는 해당 식자재가 자점매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2017년 4월에 해당 식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추가등록하였고 이 사실을 서면통보안내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그 사실만으로 A씨와 B씨가 해당 식자재를 필수품목으로 가맹계약에 명시적으로 편입하기로 별도 협의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 상 상품 공급 중단을 통보한 것은 그 채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9나22XXX).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가맹사업법 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또한 연세대학교에서 프랜차이즈 과정을 수료하고, 세종대학교 프랜차이즈 MBA에 합격한 이력은 물론 그간 더페이스샵, 훌랄라, BBQ, BHC, 흑호당,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사업법을 바탕으로 한 기업자문, 기업강의,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 의뢰인에게 득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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