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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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교육원 운영방식이 위법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A씨는 2012년 3월,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학교 교육프로그램 B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개설운영회비 4,00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운영회비로 월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송파구의 한 빌딩을 임차한 뒤 인테리어 공사 등 가맹점 개원에 필요한 각종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7월 해당 교육원을 개원한 뒤 8월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1차, 2차 교육설명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A씨는 해당 교육원 운영방식이 위법하여 법적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 결국 2012년 8월에 가맹사에서 탈퇴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등록절차없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설된 유아 대상 교육기관들은 학원법 시행령에 의하여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B사는 이를 평생교육원으로 신고하고, A씨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유번호증 또는 면세법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운영케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원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는 B사의 이러한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해당 가맹계약에 의한 교육원의 운영방식이 현행법 및 교육청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발각될 경우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서 이 사건 교육원이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은 A씨를 기망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사는 이로 인해 항의로 마련된 자리에서 조차도 A씨에게 교육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허위로 설명하거나, 평생교육원을 수익이 나지 않는 것처럼 운영하는 편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현행법 및 교육청 방침에 따른 이 사건 교육원 운영방식의 위법성이나 그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사의 기망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A씨는 가입비와 교구대, 교육홍보물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A씨가 회수한 부분을 공제한 후 그 손해액은 2억 5,0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A씨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그 그 확대에 A씨의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판단 그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여 "B사는 A씨에게 1억 7,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다8XXXX).
이처럼 「가맹사업법」에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관련 법리와 판례, 당사자간 계약내용 및 진술,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만큼 관련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알더라도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부당한 계약을 이어오고 계신 가맹점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각종 법률자문과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 서류검토, 내용증명 발송, 가맹본부와의 합의 및 소송까지 가맹점사업자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수많은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각종 가맹분쟁을 해결해왔으며,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위 신고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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