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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표, 표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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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1회 작성일 22-10-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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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려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에 의해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려면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있어야 한다'는 "주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그 주지성이 꼭 전국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만 충분한 주지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정한 사례들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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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유명한 상표도 보호대상

OO웨딩의 사내이사인 A씨는 회사 설립 전인 2011년 'OO웨딩'을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이자 OO웨딩 대표이사인 B씨는 2005년 같은 상호로 웨딩컨설팅업과 드레스대여업을 시작하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2010년 결혼중개업으로 'OO웨딩'을 상표로 출원·등록하자 C씨의 상표사용에 반발한 B씨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18년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C씨가 상표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특허법원은 "B씨의 OO웨딩이라는 선사용상표는 국내 수요자는 물론 대구지역 수요자들이 웨딩 컨설팅업 및 웨딩드레스 대여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C씨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 B씨는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해왔고, 대구지역 방송사를 통한 TV 및 라디오광고를 한 점, 동종 업계의 인식 등을 입증증거로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B씨의 상호가 이미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으므로, C씨가 동일 상표를 사용한다면 수요자에게 주체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후116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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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가 유사한 막걸리, 동일지역에서 판매하면 부정경쟁행위

A씨는 1990년부터 불로주(不老酒)라고 쓰여있는 불로막걸리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08년부터 A씨의 불로막걸리와 용기 표지의 색상, 디자인, 외형이 아주 유사하고, 표시된 상품명도 불로(不老)라고 기재해 판매하자 A씨는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라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불로막걸리'가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억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해 왔고, A씨의 2007년 매출액이 119억원에 달하는데 그 중 불로막걸리의 매출액이 대부분인 사실, A씨의 불로막걸리가 2008년 국내 막걸리 소비량의 약 9.6%를 차지하며 대구지역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와 인근지역에서 '불로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10도61XX).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처럼 자사의 상표나 표지를 유사 또는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주체를 혼동시키는 행위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불법행위 법적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례들처럼 자신들의 상표와 표지가 주지성을 갖추고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므로 관련 분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변리사의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현재 경찰수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주력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어 심도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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