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치킨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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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BBQ와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BBQ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15억여원을, BHC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5억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BBQ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
과거 2018년 11월, BBQ의 가맹점사업자인 A씨 등은 BBQ 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인터뷰 및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필수품목 최소화, 유통마진 공개 및 점포환경개선 시 자체공사 수용 등이었습니다.
BBQ는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특정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400여 명으로 구성되었던 해당 협의회는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하여 더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당시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A씨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B씨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장소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 위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이익 제공 행위를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페이스샵과 가맹점주협의회와의 분쟁 : 고은희 대표 변호사 성공사례
지난 2019년에는 대표적인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인 더페이스샵이 가맹점주협의회와 금전협상을 하다가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진을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측의 변호를 맡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임원진들을 변호하고 본사 측의 주장을 적극 방어함에 따라 몡예훼손,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서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 더페이스샵과 가맹점주협의회의 갈등은 본사가 마진보다 낮은 세일을 진행하고,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게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등 가맹점주들이 매출, 마진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적정 마진률을 보상할 것 △온라인 염가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가맹점주가 '월별 매입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 본사가 점주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고발도 나오면서 갑질 논란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통하여 적극적인 법률자문과 본사 측의 형사고소 방어 등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의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국회간담회에 참석하여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알리고, 현 가맹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정의견을 적극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이므로 가맹사업법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그룹 유한은 별도의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분쟁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진행하여 다수의 제재 및 고액의 과징금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맹계약에 있어 각종 법률자문과 서류검토, 가맹본부와의 합의 및 소송까지 가맹점사업자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수많은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각종 가맹분쟁을 해결해왔으며,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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