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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매출부진으로 인한 계약해지,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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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5회 작성일 22-10-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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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지난 2020년 4월 개정되면서, 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을 완화하는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사유로 중도 해지될 시에는 상당한 위약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어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맹점이 중도에 폐점할 때 부과하는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 가맹본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은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폐점할 때 위약금부담 완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미래 기대이익 상실이란 로열티 수익 등으로 시설위약금과는 구분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매출부진으로 본사에 위탁운영 맡기고 인수자 찾아 매각하기로

최근 법원은 가맹점사업자가 이어지는 매출부진으로 결국 본사에 매장운영을 맡겼다면, 본사는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매장을 인수할 인수자를 찾고 매각대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A사는 2017년 8월, 베이커리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이듬해 2월, 본사에게 매장 운영을 맡기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에 따라 A사는 베이커리 매장과 관련한 모든 수익과 지출을 B사에 귀속시키고, B사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자산과 운영을 인수할 인수자를 찾아 베이커리의 자산과 운영권리를 4억원에 매각해 A사에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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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사가 2019년 3월 이후 매장의 월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자 A사는 예금계좌의 지급을 정지했고,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본사는 매장 인수자를 물색해 매장을 4억원에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매장 운영을 중단해 손해를 입혔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계약상 4억원의 매각대금을 주기로 한 것은 도의적 책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는 A사에게 반환한 보증금 등을 공제한 2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탁운영계약에 따르면 '본사는 매장을 운영하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제3자에게 4억원에 매각해 그 대금을 A사에 지급하고, 매장의 매출 극대화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매장을 약정한 4억원에 매각될 수 있도록 영업권의 가치를 유지시킬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상 '가능한'이라는 문구는 문언상 그 후에 이어지는 '조속한 시일'을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최대한 조속하게 매장을 매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할 것임에도 B사는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이 매장을 4억원에 매각하기로 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XXXX).



가맹점 사업 운영에 있어 매출부진은 가맹점사업자의 중대한 위기라 할 수 있는데요. 가맹계약 당시 본사가 제시하고 설명하였던 매출액에 미치지 않아 본사의 허위·과장정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다 기망에 의한 계약인 만큼 정당한 계약해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사업법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 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률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계약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정히 감액할 수 있으니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통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전국에서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프랜차이즈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가맹사업법변호사입니다.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훌랄라,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분쟁을 해결해오며 쌓아온 남다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맹계약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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