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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레시피표절도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카피매장, 모방창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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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2-10-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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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 에서는 수제케이크 개발 7년차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카페에서 일했던 B씨가 일을 그만두고 유사한 스타일로 다른 지역에 케이크 가게를 창업했는데 'B씨가 자신의 케이크 레시피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지점을 냈냐'고 할 정도로 유사성이 있는 케이크에 대해 B씨 측은 '특별할 것 없는 레시피이고, 특히 당근케이크는 검색만 해도 거기서 거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203



실제로 이러한 레시피의 표절로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레시피에 대해 보호를 받고자 하신다면 특허청에 레시피에 대한 특허 출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한데, 대전의 빵지순례로 유명한 빵집의 대표 메뉴인 '튀김소보로 빵' 역시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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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독창적인 음식조리법이 아니라 특허등록이 아닌 레시피라면 자체적인 '영업비밀' 유지에 신경씀으로 직원 등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 영업비밀로 관리해온 레시피가 유출되었거나, 자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 서비스제공방법, 간판, 실내장식 등)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활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아 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명 추어탕집의 레시피를 유출해 가맹점을 차렸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 △전 직원이 퇴사 후 비슷한 단팥방집을 차렸다가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에서 패소한 사례 △해운대 유명갈비집과 동일한 상호와 메뉴구성 등을 유사하게 해 서울에 동일한 갈비집을 차렸다가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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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탕 요리법 빼내 가맹점 차렸다가 징역형 집행유예

A씨 등은 유명 추어탕 집에서 근무하던 자들로, 퇴사 후 취득한 레시피를 그대로 접목시켜 추어탕 가맹점을 차렸습니다. 이에 열업비밀침해죄로 고소당했으나, 이들은 '해당 추어탕 집에 근무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리할 수 있고, 추어탕 제조법은 이미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추어탕집은 소스 배합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하며 이를 비밀로 관리해온 점을 고려할 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봉지에 쓰여진 레시피로는 제 맛을 낼 수 없고 같은 재료라도 배합비율, 끓이고 꺼내는 시간 등의 조리법과 순서 등에 따라 차별화된 맛을 낼 수 있음에도 동일한 추어탕 레시피를 사용하였으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테리어와 레시피까지 상당한 노력에 걸쳐 만든 성과물, 이를 따라한 퇴사한 직원에게 법적제재 가능해

트레이드드레스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로 '단팥빵' 사례가 있습니다. 단팥빵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직접 일본에 가 연구하고 매장 전면 인테리어를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를 매대로 사용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와 맛의 차별화를 자랑하는데, 하루 매출 1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가게에서 퇴사한 제빵사 B씨가 비슷한 인테리어, 비슷한 빵모양 등까지 표절해 다른 단팥빵가게를 개점하자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부정경쟁행위라 판단해 "B씨의 단팥빵은 A씨의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 매장인테리어의 사용을 금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6다2290XX).  


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널리 잘 알려진 디저트를 판매했을 뿐인데, 경쟁사가 '자신의 영업장을 따라했다'며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흑당버블밀크티'를 판매하는 A카페의 법률대리를 맡아 경쟁사인 B카페가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본안 민사소송 모두를 기각시켰습니다.

B카페가 또한 이미 잘 익히 흑당버블밀크티의 레시피와 관련 카페들의 인테리어 등의 외관과 충분한 유사성이 있음에도 마치 자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여부를 살펴보려면 단순히 '비슷하다.' '따라한다.' 등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법리적인 해석과 판례를 바탕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그 행위를 한 경쟁업체는 해당 부정경쟁행위가 금지되며 관련된 제품이나 기기, 설비 등도 모두 폐기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까지 있어 소송의 승/패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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