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본사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영업손실에 대한 판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2-10-25 16:01

본문


87da0ac7e79684e2e25e1bf1b59ff1ec_1666681170_1785.png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있어,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점포를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가맹점현황이나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는 가맹본부나 그와 계약을 맺은 창업컨설팅 업체를 제외하고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이고 이에 대한 의존성도 높기 때문에 만약 해당 정보에 허위나 과장이 있을 시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의 성패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의 금지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손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관련 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춘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사의 객관적 근거없는 예상수익상황 과장 제공

A사는 영어독서전문학원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가맹본부인데, 가맹점사업자인 B씨는 2015년 7월 회사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전체 분원 기준 평균 월 매출은 1,900만원(개원 후 6개월 학원생 100명기준)이고, 영업이익은 평달 기준 800만원내지 900만원이며, 방학기간 매출은 2배 내지 2.5배까지 이른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본사는 B씨에게 가맹계약 체결 이전까지 위 수익분석표 외에는 예상매출액 ,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다만 계약 체결 당일인 2015년 10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습니다.


87da0ac7e79684e2e25e1bf1b59ff1ec_1666681207_483.png



이렇게 가맹계약을 체결한 B씨는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결국 2017년 5월 가맹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만 실제 본사의 2014년 월 평균 매출액은 470여만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당초 가맹본부가 안내했던 월 매출 1,9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사업설명회에서 수익분석표에 의하여 제시한 개원 후 6개월 후 학원생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매출이 1,900만원, 영업이익이 800만원 내지 900만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의 사전 정보제공 의무위반 및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B씨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상 본사는 그로 인하여 B씨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액 및 예상수익은 이 사건 가맹점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점, 이 사건 수익분석표와 각 가맹점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 간의 차이가 상당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을 검토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계약 체결 이후에야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가맹점의 예상매출과 수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그 '전부'라고 보아야

당시 1심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은 가맹점주의 능력에 따라 많은 부분 좌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B씨의 손해액은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받은 손익분석표가 주요 내용에 대한 허위나 과장 또는 누락없이 사실 그대로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판단,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본사가 B씨에게 가맹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B씨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수익 내지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가맹점 개설비용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영업 손실도 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점사업자의 재산상 불이익이므로, B씨 주장의 영업 손실도 본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손해액 1억 3,400여만원과 영업과정에서의 손해액 2,3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고, 다만 B씨 역시 본사가 제시한 자료만 민고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본사의 책임을 60%로 제한, '본사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 9,5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8나65XXX).



87da0ac7e79684e2e25e1bf1b59ff1ec_1666681272_8936.png
 


많은 분들이 본사가 제시하는 평균매출액이나 예상수익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맹희망자는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주변 환경변화 등에 따라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은 다를 수 있으며, 예상수익이 산출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계약체결 전에 미리 본사에게 이를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가맹계약 자문과 분쟁을 해결해 온 바, 가맹계약 체결을 앞둔 분들이라면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등의 사전 법률적 검토를 통해 위험요소 및 분쟁요소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하여 이로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BBQ, BHC,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못된고양이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계약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서면 검토에도 섬세한 법률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 시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공정거래해결센터> 팀이 TF팀을 구성하여 전담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