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객관적 확인과 검증은 필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22-10-25 16:07

본문



87da0ac7e79684e2e25e1bf1b59ff1ec_1666681463_6435.png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인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맹계약에 있어 '정보공개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정보로 가맹계약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전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해 가맹희망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관련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87da0ac7e79684e2e25e1bf1b59ff1ec_1666681545_3347.png
 





정보공개서 미지급,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

본사의 정보공개서 미지급은 가맹사업법 상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맹본부에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에서 가맹본부의 여러 법 위반을 주장할 때의 주요한 입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미지급 자체가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지 못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87da0ac7e79684e2e25e1bf1b59ff1ec_1666681574_5521.png
 


계약 전 사전자료 잘 확인해야 계약 후 피해 최소화할 수있어

A씨는 커피전문점 창업준비를 하던 중 B가맹본부를 알게되었고, 이후 B사와 가맹점 개설·운영에 대한 협의를 한 뒤 2014년 1월, B사와 사이에 B사는 A씨에게 점포 입지선정, 주변 상권분석을 해주고 그 대가로 A씨는 B사에게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입점분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A씨에게 '예상매출액이 월 최소 1천만원 ~ 1천 500만원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B사의 추천대로 종로구 2층에 B사의 커피전문점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한 후 2014년 3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평 규모의 OO대학로점을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계속되었고 2015년 6월경 결국 합의해지로 가맹계약을 종료한 뒤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① B사는 예상매출액을 설명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② A씨는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들은 것 외에 그에 관한 서면으로 제공받은 적이 없고, 그 산출근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비치한 바도 없는 점 ③ A씨는 폐업할 때까지 월 평균 매출액이 265만원에 불과해 B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1/3에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사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에 재판부는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총 8,700여만원의 비용에서 50%를 배상해야할 손해액이라 보고 'B사는 A씨에게 4,3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XXXX).



가맹희망자 역시 가맹계약 전 신중한 판단 해야할 의무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의 과실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게 되는데요.



위 사건에서도, 가맹희망자였던 A씨는 본사의 구두설명만을 믿고 평균매출액이나 예상수익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주변 환경변화 등에 따라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설명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고,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본사의 책임을 50%로 인정한 것입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온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법 위반사항이나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 지 사전 검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전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이나 협의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사와의 협의와 중재를 도와드림으로써 원만한 가맹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며, 법무그룹 유한은 별도의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사업분쟁에 심도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