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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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반환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가맹금반환을 위해서는 법에서 인정한 충분한 사유를 갖추어 가맹본부에 가맹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거절할 시 가맹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주장을 법리적,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받으려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별도의 사유와 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시 가맹본부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희망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시 가맹본부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가맹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환되는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가맹계약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형펑성있게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
가맹금을 비롯한 운영손실액 청구
가맹본부인 A사는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당시 가맹희망자였던 B씨로부터 합계 6,600만원의 가맹금을 받고 2019년 7월부터 에그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창업컨설팅업체인 C사에게 가맹본부와 관련한 자료를 넘겨주고, C사는 이를 바탕으로 창업물건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B씨는 해당 창업물건보고서를 검토한 두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A사의 허위의 매출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B씨는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손실만 누적되자 2019년 12월 영업을 종료하고 결국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사를 상대로 가맹금과 운영손실액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 A사가 정식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사업을 권유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A사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사는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또는 가맹중개인을 통한 가맹점 모집행위를 한 점, 가맹금을 수령한 점, 가맹점 개성행위를 한 점 모두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사가 창업컨설팅업체인 C사에게 전달한 자료는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가 실제보다 부풀러져 작성되어있고, 그러한 사실을 A사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A사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B씨는 에그샌드위치 매장을 운영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누적적자가 5,900여만원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에 가맹금, 중도해지위약금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1억 3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정식 가맹계약에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고 종료된 점과 본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본사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로 볼 때 손해액의 50%만이 인정되어 'A사는 B씨에게 6,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8XXXX).
그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등록만으로도 누구나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제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가맹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스로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를 적극 검증하고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가맹계약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인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 전 법률자문으로 안전한 가맹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놀부, 훌랄라, BBQ, BHC,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수많은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피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법률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계약에 있어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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