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양도양수계약에 있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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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의아니게 가맹점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지 않고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필히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판례에 따르면 가맹사업 양수도계약에 있어 양도인의 최초 가맹계약체결일부터 10년을 기산하는 것이지, 양수인의 양수 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양수인이라면 가급적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양도인이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A씨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2007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 본사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1월, 어머니 B씨에게 가맹점과 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아들인 C씨에게 가맹점을 양도하기로 하고 본사에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영업양도를 하고, C씨는 가맹계약기간을 2015년 10월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가맹본부는 C씨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었고, 갱신에 대한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었으나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해 가맹계약 종료 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기간은 마지막으로 2018년 10월까지 갱신되었습니다.
이에 C씨는 '본인은 어머니인 B씨로부터 2015년 5월 영업양도를 받아 2015년 6월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수시점으로부터 10년인 2025년 6월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가맹계약 종료 예정통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양도인이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간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① 이 사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가맹계약 갱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도 양도인의 최초 가맹계약 개시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된다'고 명시된 점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제33조 제6항에서도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가맹본부가 영업양도에 대해 사실상 승인 거절을 할 수 없다면, 10년으로 제한된 계약갱신 기간이 가맹본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양도에 의해 연장되는 결과가 되는 점
즉, 영업양도에 있어 가맹본부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처음부터 새롭게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가맹계약상 권리, 의무도 이에 따라 영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역시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지, 영업양도나 그에 대한 가맹본부의 승인을 원인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3XXX
이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을 모두 행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가맹계약에 있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꼭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운영 중인 가맹점의 양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남은 계약기간을 꼭 살펴보신 후 가맹본부로부터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계약갱신 10년 이후에도 보장해야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가맹분야의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요. 장기 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 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 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 계약 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는데요.
단, 이는 가맹사업법의 조항은 아닌데다 가맹계약 양수인에게도 이러한 지침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 변호사로서 놀부, 훌랄라, BBQ, BHC, 더페이스샵, (주)엔캣,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정위 신고 사건에서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과 관련한 법률자문과 본사와의 분쟁해결에 명쾌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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