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해지 후 동종영업 시 경업금지의무위반 해당될 수 있어(위약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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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통 많은 가맹점주님께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시기 보다는 그간의 영업노하우를 살려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상 '경업금지의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계약에서는 가맹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본사와의 법적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사전 법률자문을 통하여 추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으로 구축한 기존상권 침탈할 가능성 높아
A사는 찜닭 관련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가맹점주였던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A사와 B씨는 2017년 12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지만, B씨가 개인사정을 들어 2018년 7월 '가맹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A사는 이를 받아들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18년 8월 이후 상호를 변경하고 계속해서 찜닭 관련 음식점을 운영하자, A사는 경업금지약정의무위반을 이유로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B씨는 2019년 5월 휴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맹계약의 종료 이후 곧바로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관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본사가 가맹사업으로 구축한 기존 상권이 침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B씨가 계약해지 이후 운영한 찜닭음식점은 상표, 상호, 메뉴 구성 등을 보더라도 A사의 가맹사업과 상당히 유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사가 정한 경업금지약정은 그 기간을 계약 종료 후 1년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동일한 영업지역에서의 동종영업, 동종 가맹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딱히 본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B씨에게 현저하게 과중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아 'B씨는 A씨에게 위약금으로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9가합103XXX).
경업금지의무위반 인정되지만, 위약금 과도해 감액해야
고로케 가맹본부인 A사와 B씨는 2018년 1월 서울, 수원, 경기도에 각 가맹계약을 2년으로 하는 고로케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기존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인 2020년 1월, 동일지역에 2개의 고로케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을 개설하자, A사는 B씨를 상대로 4천3백만원의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맹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위반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동시에 A사의 노하우를 침해하여 고로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2020년 1월에 종료되었음에도, 동일지역에 고로케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고로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A사의 자산이라 볼 수 있는 구체적 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침해한 행위라 볼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B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나, B씨의 경업시점이 가맹계약이 종료한 시점 부근에 이루어졌고, B씨의 경업으로 인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3,300만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 'B씨는 A사에게 위약금으로 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2XXXX).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더라도 가맹사업법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으시고 소송에 도움을 받으시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경업금지의무라면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 가맹계약에 있어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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