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이혼상속 공동상속인 상속분 비율은 어떻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22-10-27 16:27

본문

 공동상속인 상속분 비율은 어떻게?



최근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형제자매친인척 등이 벌이는 상속소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형제자매 중 큰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던 가치관이 거의 사라지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평등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추세가 늘었기 때문입니다보통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협의분할 및 심판분할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e81b5745ce9312ded75f9081b140bd51_1666855600_599.jpg

앞서 언급했듯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 할 수 있는데요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 또는 분할심판 시를 기준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를 했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는 전제하에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금전채무 등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적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또한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나 위 예시와 같은 분할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 비율을 초과해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는 전제 하에 협의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부친은 5남매와 80억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사망했는데요. A씨 등은 부친 사망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1,000만원씩 수 차례에 걸쳐 부친과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왔는데요부친이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은 A씨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친과 A씨 등이 자녀들에게 지급해 온 돈이 부친이 사망 전 A씨 등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후 생활비로 지급된 것이고 사실 상 부친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금원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부친이 A씨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이 80억에 달하는 데도 나머지 자녀들이 소액의 돈을 받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응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요.


즉 나머지 자녀들과 A씨 사이에 상속재산포기서 등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관련된 아무런 서류도 없으며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과 상속분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최근에는 가족 간 협의 대신 법정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다 넘어간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분 비율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해서 문제나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