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근로자의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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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는 기업의 기술보호,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 내지 경쟁업체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금하는 것으로 보통 입사 후, 퇴사 전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기업의 기술보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성격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한 효력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 후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해 기업은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및 약정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약정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은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 법정에서의 첨예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가
기업 측에 보호해야할 가치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전직금지의 약정을 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직금지가처분 등에서는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있는 기업 측의 이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은 해당 기업측이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 또는 경영상·기술상 중요한 자료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근로자와의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전직금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A사는 20년 이상 일해온 B씨가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C사에 취업하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B씨가 퇴직 후 1년간 전직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A사에게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A사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 및 노하우, 개발 현황 및 계획,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비밀로 보유 및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의약품 해외영업 담당 상무, 의약품 마케팅 담당 상무, 임상·개발 담당상무를 거치면서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특히 B씨는 집행임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열리는 연구개발전략회의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A사의 영업비밀을 수시로 접하고 취득하며 이를 관리해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사에게는 보호받을 만한 가치있는 이익이 있고, B사의 이직으로 그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0카합1XX).
전직금지기간, 근로자의 일할권리와 비교할 때 신중해야
전직금지약정에서 설정하는 기간은 기업 측에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근로자 측에는 일할 권리를 제한받는 생존권침해의 기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보통 1년~2년의 전직금지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삼성전자가 인력유출 인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법원이 기술보호를 더욱 중시해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A씨는 '눈 건강 이상'을 이유로 퇴직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SK하이닉스에 입사하자 삼성전자는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퇴사 이유인 눈 건강의 이상은 당시 종합검진 결과에 의하더라도 '대게 진행하지 않으므로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정도였는데, A씨가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점에 비춰보면 눈 건강 이상으로 퇴직을 결심했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메모리 반도체 관련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해당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가 매우 클 수 있는 점, A씨는 삼성전자의 핵심인력으로서 장기간 관련 정보를 취급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A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전직금지 대가를 포함한 특별인센티브로 1억66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로부터 퇴직 후 2년간 동종, 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2년의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서울고법 2019라203XX).
이처럼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유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틍의 요소를 총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영업비밀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자문은 필수입니다.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직금지 분쟁에서 의뢰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기반으로 한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력을 살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기업이나 근로자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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