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22-10-27 16:30

본문

누군가의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보호 조항에 따른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해 3가지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충족을 충분히 고려한 내부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침해당한 문서나 기술 등이 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고,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면 침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7e0731a06af89c4136c8ba2ae9b98086_1666855772_7815.png
 

마케팅 제휴협약서, 사업제안서는 영업비밀 아니야 

A사는 법률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던 B씨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A사에 가입시키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B씨가 A사를 퇴직하고 비슷한 법률정보제공업을 목적으로하는 C사로 이직하였습니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B씨가 A사를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인 전문인리스트, 마케팅제휴협약서, 사업제안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였으며, 'A사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등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되었다며, B씨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7e0731a06af89c4136c8ba2ae9b98086_1666855792_426.png
 

당시 원심은 A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A사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한 전문인리스트, 마케팅제휴협약서, 사업제안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B씨가 해당 문서를 취득하게 된 계기는 원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전문인 리스트에 등재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문가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영업업무도 함께하였는데, 그 업무의 특성상 A사의 전문인 리스트에 접근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A사 직원으로부터 회사 이메일을 통해 위 리스트를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B씨를 포함한 A사의 영업담당 직원들이 전문인 리스트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A사가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비밀유지정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7e0731a06af89c4136c8ba2ae9b98086_1666855821_1652.png


특히 마케팅 제휴 협약서, 사업제안서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다, A사가 전문인 리스트, 마케팅 제휴 협약서, 사업제안서 등 자료에 보관책임자 지정, 중요도에 따른 분류, 대외비나 기밀자료 표시 등 객관적으로 위 자료들의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A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대구지법 2018고단4XX).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비공지성 ②경제적가치 ②비밀관리성 이라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업비밀보호 해상이 된다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영업비밀침해를 즉시 멈추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업비밀은 회사 내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퇴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관리자는 항시 영업비밀보호와 관리에 힘쓰셔야 하고 가급적이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사자의 영업비밀침해를 대비하기 위한 전직금지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추후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할 시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존폐를 다툴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요건이므로 필요 시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의 법률조언을 적극 구함으로써 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사건 법령인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경찰수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영업비밀침해로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큰 쟁점이 될 텐데요. 다수의 영업비밀침해사건과 전담센터 운영으로 집약된 노하우로 침해 기업에게 유리한 변론과 입증책임을 도와드립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