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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상호도용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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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22-10-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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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도용은 꼭 유명하고 잘 알려진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얼마전 55년된 '해운대암소갈비'와 똑같은 상호와 메뉴를 활용해 서울에다 '해운대암소갈비'를 차린 업체에게 '더이상 해운대암소갈비집 표장을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물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한 자리에서 7년간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동물병원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B동물병원이 개업하여 인터넷 홍보를 시작하면서 A동물병원과의 영업주체를 혼동시킨 사건도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A사를 대리하여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의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상호도용,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혼동'이란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경우를 말할 수있는데요.

이 경우 상호를 도용한 후발업체는 원조업체의 명성과 인지도 등에 편승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조업체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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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오장동함흥냉면'을 따라한 '오장동함흥냉면'

A씨는 1어머니의 대를 이어 형과 함께 오장동에서 '오장동 함흥냉면' 이라는 상호로 냉면전문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머니가 1955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전통적인 함흥식 냉면의 독특한 맛으로 각종 일간지와 잡지 등에 수차례 소개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가 특허청에 '오장동 함흥면옥'이라는 서피스표를 등록하고 (주)오장동함흥냉면'이라는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시작해 "전통이 다르면 믿음도 다릅니다. 저희 오장동함흥냉면은 다년간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 함흥냉면은 냉면 원조의 맛을 자랑하며…” 등의 광고 문안을 사용하여 오장동함흥냉면 체인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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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의 형은 1998년, B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더이상 '오장동함흥냉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르러 B씨로부터 서비스표 전용사용권 설정을 받은 C사가 '오장동함흥냉면 수원왕갈비'라는 명칭으로 '50년 동안 대를 이어온 맛과 품질의 비법전수', '45년 전통의 맛' 등의 광고문안을 사용하여 또사지 체인점을 모집하자 A씨는 B씨와 C사 등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장동함흥냉면으로 상표권 등록을 했으니 문제될게 없어!

피고 측은 자신들의 상표권과 전용사용권에 터잡아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이를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의 청구는 피고들의 상호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오인·혼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용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지, '오장동함흥냉면'이라는 상호에 대하여 상표법 상의 독점적인 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니며, B씨의 출원에 의하여 서비스표 및 상표가 등록된 시기나 경위를 살펴보아도 이는 자신의 영업을 A씨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어, 피고들의 상호사용은 상표법에 따른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금지청구권' 행사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한데요.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피고들은 오장동함흥냉면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사용한 간판 등을 폐기하여야 하고, 피고 1외 3인은 각자 A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6가합152XX). 

영업행위의 기본이 되는 상호를 누군가가 도용하게 되면 소비자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혼동을 발생시키고 소비자의 분산을 비롯한 여러 영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비롯한 소송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변리사가 이러한 지식재산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 전략적인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수사과정과 경제범죄수사관양성과정에서 강사로 출강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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