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부풀려진 예상매출액(허위·과장정보)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22-10-25 14:25

본문



87da0ac7e79684e2e25e1bf1b59ff1ec_1666675328_4695.png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행위 ▲기만적인 정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의 제공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와 보복조치와 더불어 일반 손해배상의 책임보다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정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크게 작용됩니다. 




87da0ac7e79684e2e25e1bf1b59ff1ec_1666675408_1735.png
 


허위·과장정보 어떤 유형이 있을까?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안내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87da0ac7e79684e2e25e1bf1b59ff1ec_1666675441_7097.png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인데요. 

지난 2019년 6월경, 디저트 프랜차이즈인 '설빙'의 경우,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불법행위가 인정돼 가맹점주에게 각 7,000만원과 7,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87da0ac7e79684e2e25e1bf1b59ff1ec_1666675471_6689.png


설빙은 일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에서 가맹본부의 점포의 면적과 인근 가맹점들의 개별 점포면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최고 매출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일평균매출액이 아닌 가맹계약 체결 무렵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저 매출의 경우 인근 가맹점들이 아닌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는 허위 정보에 해당하고, 설빙이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한 예상매출액도 이들의 점포와 인근 가맹점들 사이의 면적, 입지 등에 관한 비교·분석 없이 막연히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설빙이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점주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를 입히고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81XX).



하지만 교묘하게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계약에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희망자에게는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수의 프랜차이즈 사건의 법률자문을 진행한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맹계약 단계에서부터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경우 가맹계약 단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영업지역 미설정, 계약해지 관련 불공정조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맹본부와의 합의를 통한 개선이나 부당한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그간 훌랄라, BHC, BBQ, 놀부, 더페이스샵, (주)엔캣,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온 바 있으며, 특히 (주)엔캣 사건은 58개의 가맹점주의 법률대리를 맡아 본사의 허위·과장정보에 의한 가맹계약의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위 제소를 맡아 대형로펌을 상태로 승소하여 가맹본부에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바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맹점주님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부터 실제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