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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장기점포 계약갱신 여부 '점포환경개선' 참여여부에 따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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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2-10-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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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의 기간 중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시 고려하는 사항과 실제 계약 해지로 언급하는 사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계약갱신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평가결과'라고 밝혔으나, 실제 가맹본부가 언급한 계약해지사유는 '점포환경개선 미참여'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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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은 주로 편의점 분야에서 점포노후화를 이유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부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제과제빵, 치킨, 자동차관련 순이었습니다.

실시사유는 점포노후화가 가장 큰 이유였고, 가맹점의 자발적의사, 안정상 결함 등이 이유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의견에 따르면, 점포환경개선을 위해 개선될 사항으로는 공사비 과다청구와 불필요한 공사강요, 특정 시공사와 거래강요 순으로 나타나 점포환경개선의 불이익이 이어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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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상 보장되는 가맹계약기간은 10년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이상된 장기점포라 하더라도 10년 이후 안정적인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을 두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갱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환경개선'이 장기점포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고 있어 장기점포 가맹점주님이시라면 본사의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서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환경개선 시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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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로 ▲시설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 또는 안전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설의 노후화의 객관석 등을 해석하는 것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사와의 이견대립으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어떠한 해결없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 보다는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 이상없이 가맹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본사의 요구에 의해 점포환경개선에 참여했음에도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미지급받은 점포환경개선의 일부 비용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본사가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이를 빌미로 가맹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사와의 직접적인 합의나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소송은 물론 소송 전 가맹본사와의 합의나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한 성공사례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가맹본사가 지정한 공사업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점포가 아님에도 가맹본사가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사가 명백히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에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부터 이로 인한 피해 시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가맹운영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계약 전부터 계약기간 중, 계약이 끝난 후까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속히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피해가 없도록 빠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BBQ, BHC, 더페이스샵, 놀부, 훌랄라 등 수많은 가맹분쟁을 해결해온 바 있으며 합의, 조정, 소송 모두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팀과 법무경영팀이 TF팀을 이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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