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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으로 조기계약해지와 점포환경개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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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22-10-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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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자동차 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특히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와 △점포 환경 개선(리뉴얼) 시 시설 노후와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 입증책임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계약 해지가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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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맹 계약 이후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의 몫이었습니다. 매출부진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계약 당시 설정한 위약금 때문에 쉽사리 조기폐업을 결정하지 못해 계속된 적자에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채무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하는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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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과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항 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야 하고, 이때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및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허위·과장의 정보가 있다면 단순히 계약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계약해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기망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 노후와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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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는 사유 중에는 '본사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법 시행령에서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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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후화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을 해석하는 것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차이가 있다보니 이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노후화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객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한 점포환경개선 필요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점포의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갱신거절이 가능하도록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 공정위조사협조 등 신의칙에 반한 일체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점·세탁, 자동차정비, 세탁의 개별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니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점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인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부당한 계약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계약단계부터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본사와의 갈등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을 위해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대리 및 합의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동하며 더페이스샵, (주)엔캣, BHC, BBQ, 땅땅치킨, 놀부, 흑호당 등 수많은 가맹사업 내 분쟁을 해결해온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앞두고 계약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계약 이후 계약해지나 본사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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