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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시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으로 인한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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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2-10-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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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에서는 허위로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희망자에게 제공한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을 고민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계약을 결정하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장정보를 제공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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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정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없이 예상수익상황 등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믿고 에그샌드위치 가맹점 열었다

6개월 만에 폐점한 사례

A씨는 컨설팅업체인 직원이 제시하는 창업물건보고서를 바탕으로 에그샌드위치 가맹본부인 B사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월 총매출 6천만원, 월 예상수익 970만원, 월 예상수익률 10.78%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이후 A씨는 2019년 7월경, 건물 지하 1층의 푸드코트 내에 에그샌드위치 가맹점을 냈으나,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해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만 누적되자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가맹본부와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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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사에 가맹금으로 6,600만원을 지급했으나, A씨의 월 매출은 예상매출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00여만원~2,500여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A씨의 누적적자는 5,9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컨설팅업체에 제공한 허위·과장정보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사는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9년 2월부터 가맹중개인을 통하여 에그샌드위치 가맹점을 모집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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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사는 부풀려진 창업물건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공유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컨설팅업체를 통해 A씨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는데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A씨로부터 6,600만원의 가맹금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A씨 또한 가맹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창업물건보고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손해의 50%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사는 A씨의 손해액 1억3천여만원 (가맹금 6,600만원 + 중도해지 위약금 400만원 + 컨설팅수수료 100만원 + 매장운영 손실액 5,900여만원) 중 50%인 6,5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891XX). 


허위·과장정보 피해로 인한 다수의 가맹점주 분쟁 해결!

공정거래원회 신고 및 1억 6,2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보유



이처럼 부풀려진 허위·과장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떠안게 되므로 가급적 가맹계약 전부터 본사로부터 받은 문서를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고, 본사가 가맹계약 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한 뒤에 안전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라면 신속하게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찾아 가맹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배상에 힘쓰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그간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훌랄라, 놀부, BBQ, BHC,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 변호사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허위·과장정보제공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론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해당 가맹본부에게 고액의 과징금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성공사례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확실하고 명쾌한 프랜차이즈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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