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휴게소 등 특수상권 허위·과장정보 제공 피해
페이지 정보

본문
보통 일반상권이 아닌 특수상권에서의 창업은 상대적으로 경기불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며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수상권은 일반적인 상가임대차의 상점이 아닌, 대형몰이나 대형마트, 아울렛,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관공서 등 특정한 공간 또는 복합시설 안에 들어서는 가맹점으로 자체적인 집객력과 생존력을 가집니다.
특수상권은 고정방문객으로 인해 고정수요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비스나 상품의 질만 우수하다면 지속적인 고객유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상권은 그만큼의 단점도 따르기 마련인데요.
특수상권창업의 경우 계약기간이 길고, 가맹계약금이 높기 때문에 자칫 가맹점운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또한 입점장소 자체의 수요가 많아야 가맹점의 수요 또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형몰이나 아울렛의 방문객이 떨어질 수록 가맹점 방문객 또한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다 가맹계약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잘못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르므로 신속히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찾아 공정위신고, 가맹계약 해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스테이크 판매 외식가맹점 O가족의
특수상권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인한 공정위 경고
외식가맹점인 O가족은 가맹중개인을 통하여 OO휴게소 하행점의 특수상권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월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예상매출액에 전혀 미치지 못하자 결국 한달만에 가맹계약해제를 통고했으나 가맹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가맹점주는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한 허위·과장정보제공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미제공 ▲계약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미제공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금 반환 요청 시에도 가맹금미반환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O가족과 가맹점주를 중개한 가맹중개인은 가맹점주에게 월 매출 6천만원을 가정하였으나, 여름휴가기간으로 휴게소의 최대 매출시기인 극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59만여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계약전후 제시 받은 월매출 6천만원과는 336%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체결일인 2018년 7월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8년 8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가맹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가맹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점주는 O가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공정위 또한 이를 명백한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라 보았는데요.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가맹중개인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에게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중개인이 가맹점희망자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가맹중개인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2019서경24XX).
이처럼 허위·과장정보는 어느 가맹점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휴게소나 대형병원, 대형마트와 같은 특수상권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으로 눈속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 가맹사업법의 가장 기본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시 가맹본부에게 가해지는 제재가 크기 때문에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특히 위와같은 특수상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맹계약 전 예상수익상황을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은 물론 가맹점주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변호사인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법위반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위 제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가맹본부와의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성공적인 배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허위과장정보 사건에서 공정위신고 및 과징금처분 성공사례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1억6,200만원의 승소사례를 보유하는 등 풍부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프랜차이즈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경쟁사의 상표등록무효심판 대응하려면 22.10.25
- 다음글가맹계약 시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으로 인한 피해 대응 22.10.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