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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위약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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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2-10-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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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수익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본사가 자체적으로 물류를 구매하여 본사에게 제공하고 그 차익을 갖는 것도 수익에 포함됩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특정 품목을 정하여 가맹본부나 지정업체를 통하여서만 구입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자점매입'이라 합니다.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비단 수익 뿐만이 아니라 본사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되는 새우, 치즈 등은 자체적으로 조달할 시 맛과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자의 품질유지를 위한 핵심식자재인 치즈의 외부구매 금지는 정당해

실제로 지난 2018년, 미스터피자의 한 가맹점이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해지를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가맹점주는 오히려 '위법한 가맹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가맹점주인 A씨는 치즈를 본사가 아닌 외부에서 조달하여 제작하였는데, 재판에서는 미스터피자 본사에서 제공하는 치즈는 적절한 배합비율을 연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문제작하여 가맹점에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범용성 재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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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2016년 7월과 9월에 각각 시정요청을 하였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자 10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고법 2018나2060XXX).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대법원 2009다32560 판결




자점매입으로 인한 계약해지 위약금 청구

A사는 배달음식 외식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로 2017년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18년부터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타 업체로부터 삼겹살, 목살, 기타소스 등을 공급받자 본사는 B씨에게 2018년 2월 1차 시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자 4월에 2차 시정요청을 하였고 시정하지 않을 시 가맹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B씨는 시정하지 않아, 본사는 B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본사는 가맹계약 위반을 들어 B씨를 상대로 위약벌 1천만원을 포함해 계약해지 이후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총 4천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이는 위약벌의 성격이라 볼 수 있고, B씨는 본사의 여러차례 시정요청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맹사업에서 통일적인 원재료의 공급은 그 계약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점을 고려할 때 위약벌 액수 1천만원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B씨는 본사와 계약해지되어 가맹계약에 따라 7일 이내에 간판, 휘장, 로고 등 일체의 영업표지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함에도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바, 법원은 자점매입 위반 위약벌 1천만원 + 계약해지 위약금 400만원 + 원상회복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2,780만원을 인정하여 'B씨는 본사에게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9나33XXX).



위 사례처럼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절차에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으시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BBQ, BHC, 흑호당, 더페이스샵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소송을 맡아 원·피고를 대리한 성공을 이끌어낸 바, 풍부한 성공사례로 다져진 집약된 노하우로 명쾌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맹본부의 법률대리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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