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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기준 가맹시장현황 분석 발표(창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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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8회 작성일 22-10-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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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0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악조건인 상황에서 브랜드 수가 전년대비 11.7%로 크게 상승하여 가맹본부 측의 창업노력이 활발했다는 평가입니다.





20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본부 수는 5,602개, 브랜드 수는 7,094개, 가맹점 수는 258,889개로,

5년 연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창업은 여전히 외식업종이 대세

전년에 이어 외식업종이 전체 브랜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수 역시 외식업종이 전체 가맹점수의 약 50%를 차지했는데요. 다만, 외식업종은 서비스업종(53.3개), 도소매업종(166.8개)에 비하여 브랜드별 가맹점수가 23.9개로 다른 업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점 수는 치킨업종이 25,471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식업종(21,231개), 커피업종(16,186개)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한식업종은 브랜드, 가맹점수가 각각 20.9%, 17.2% 증가하여 증가폭이 높았고, 신규개점률 역시 29.8%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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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 중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는 총 237개로 전체 브랜드의 4.4%를 차지하였으며, 브랜드의 67.5%가 가맹점을 10개미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외식업종 중에서는 치킨, 피자 업종이 가맹점을 100개 이상 운영하는 브랜드 비율이 11%로 높았습니다.

반편, 한식 및 커피 업종은 가맹점을 10개미만 운영하는 소규모브랜드(73.4%, 65.9%) 비율이 높았는데요. 주요 외식업종 중 업종별 상위 5개 브랜드가 차지하는 가맹점수 비중은 제과제빵 업종(72.4%)이 가장 높았으며, 커피(36.4%), 피자(36.2%), 치킨(25.7%), 한식(13.3%) 순으로 높았습니다.

※ 가맹점수 비중 : 업종별 전체 가맹점수 대비 가맹점 수 기준 상위 5개 브랜드가 차지하는 가맹점수의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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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세탁업종 증가해

서비스업종의 경우 교과업종의 경우 개점률이 22.6%로 주요 서비스업종 중 가장 높았으나, 폐점률 역시 20.1%로 가장 높아 창업은 물론 폐업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어, 교과 등 교육업종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반면, 이미용업종은 3.1% 감소했습니다.

주요업종 중에서는 외국어교육업종의 가맹점수가 17,591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탁업종의 경우 브랜드 수 및 가맹점 수가 증가율이 10.7%, 4.3%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소매업종, 여전히 편의점 업종의 신규개점율 높아

주요 도소매업종 중에서는 편의점업종의 브랜드수가 33개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20개), 농수산물(20개), 화장품(19개) 순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도소매업종의 가맹점수는 총 58,287개로 전년대비 3.3% 증가했는데요.

주요 도소매업종 중에서는 편의점업종이 가맹점수가 45,555개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2,876개), 식품(1,220개), 농수산물(733개)순이었습니다. 특히, 편의점업종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가맹점수가 증가한 반면, 화장품업종은 가맹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편의점업종 : 40,170개(‘17년) → 42,712개(’18년)→ 45,555개(‘19년)

- 화장품업종 : 4,373개(‘17년) → 3,407개(’18년)→ 2,876개(‘19년)




여전히 직영점 없는 브랜드가 전체 63.7%

20년 직영점이 없는 브랜드는 전체 63.7%였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의 미운영 비율이 66.2%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모방브랜드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모델을 사전에 검증한 후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전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이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은 비율이 66.2%로 가장 높았으며, 외식업종(63.4%), 도소매(59.1%)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판매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발굴·홍보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BBQ, BHC, 땅땅치킨, 놀부, 더페이스샵,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첫 단추부터 어긋날 시에는 추후 상당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맹본부와 계약 전 본부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고 추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문으로 계약전 자료를 검토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거나 근거없는 예상매출액산정서만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예상과는 다른 창업현실에 중도계약해지, 위약금, 가맹금반환 등의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우로 문의하셔서 상담예약하시면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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