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후 경업금지의무 분쟁(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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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중 '경업금지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행위인데요.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러한 본사와의 계약조항을 무시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한다면 가맹계약해지 후 본사와 법적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경업금지의무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들도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가맹점주에게 경업금지의무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 될 수 있어
가맹사업법 입법취지에 반해
찜닭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인 A사는 가맹점주 B씨와 2015년 1월부터 3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는 A사의 표지활용한 찜닭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가맹계약을 중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는데 B씨가 같은 자리에서 상호만을 바꿔 찜닭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자 A사는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B씨가 '찜닭 판매를 그만두고 다른 메뉴로 전환하여 영업할 것이니 계약을 해지달라고 요청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당사자간 가맹계약과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할 수 없으며 신의칙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재판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의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위 규정이 정하는 경업금지의무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에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B씨가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까지 위 규정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11조 [영업의 양도] 3. 을은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종료 후의 조치] 1.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을은 점포의 영업, 등록상표 상호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갑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 일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해야 하며, 갑으로부터 지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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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사는 가맹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경업금지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 또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조), 위 법에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조치로부터 가맹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다수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조항 또는 가맹사업법 규정을 이 사건 가맹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하거나 계약상 ·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일반조항에 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법 2016가합24XXX
해지원인,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기간·장소 제한없는
동종영업 금지는 '불공정거래행위'
비슷한 사건에서 A세탁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가맹점주인 B씨가 재계약없이 계약만료 후 같은 자리에서 C세탁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세탁가맹점사업을 하자 A사는 '경업금지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가맹점사업에 관한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향후 영업장소나 영업방법 등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제한범위도 기간 · 장소 · 방법 등에서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맹계약에서 해지원인,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아무런 기간의 제약 없이 같은 장소에서 세탁 · 수선 관련 영업을 영원히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B씨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더라도 해지원인,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기간 · 장소에 제한 없이 세탁 · 수선 관련 영업을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 등 지사 운영계약자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2015나2021XXX).
많은 가맹점주님들이 기존 가맹본사와의 계약종료 후의 영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위 사례들처럼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본사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며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세한 개별상담과 법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BBQ, BHC, 못된고양이, 훌랄라,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법률대리를 맡아 성공을 이끌어 낸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축적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주님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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