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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미용실 퇴사에 따른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피해 시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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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22-10-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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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전직금지)는 고용계약을 맺을 때 퇴사 후 경쟁업체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꼭 고급관리직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나, 직원이직이 고객 유동에 큰 영향을 주는 업종이라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업체로 취업하거나 인근 지역에 창업하였다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세한 자문을 구하시면서 사건 전반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해야 

A씨는 2017년 11월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 5월 계약을 해지하고 보름 뒤 B씨의 미용실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열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경업금지조항 위한에 따른 위약금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씨는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의 중도해지 후 만 1년동안은 반경 1km 내에 동종 업종에 취업해서는 안된다

▶ A씨는 전 사항 위반 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사항대로 경업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1,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다


이에 A씨는 '해당 도급계약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따르더라도 반경 1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제한없이 개업할 수 있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1km 내에서도 개업할 수 있어 경업금지약정이 생계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B씨가 경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본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상권이 형성된 곳에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업체 설치는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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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과, 미용실끼리의 도보거리가 574m로 매우 가깝지는 않은 점을 들어 위약금을 500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유치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 이전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연다면 미용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고객을 퇴사한 미용사에게 뺏겨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는 미용실 운영자 노력으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고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5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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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경업금지 약정 시 주의사항은?

위 사례의 경우 미용사에게 별도의 경업금지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미용실의 인적·물적투자와 비교할 때 운영자가 정한 반경 1km의 거리와 퇴직 후 1년 동안의 경업금지약정은 결코 근로자에게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미용실에서 미용사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추후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하여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업금지 대상이 되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책정하거나, 경업금지 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책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인근 지역에서의 취업과 창업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잃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수의 경업금지관련 분쟁을 해결해온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어 그 직종과 업체 특성에 맞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업금지 관련 분쟁에 자세한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업종에 맞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자문과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경업금지(전직금지)와 관련한 분쟁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관련 지능범죄수사, 경제범죄수사관 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약정 위반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또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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