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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양수도계약 시 허위·과장 예상매출 피해(포스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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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22-10-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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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은 꼭 가맹본사와의 체결로 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가맹점주와의 영업양수도계약으로 계약을 이어받아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도인이 허위·과장의 매출을 제공하여 양수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시스템'의 조작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것인데요. 포스기는 가맹점주가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높이는 불법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컨설팅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계약체결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 허위매출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허위매출로 인한 폐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A씨는 '창업컨설턴트'인 B씨의 중개로 2012년 C씨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을 권리금 7,800만원에 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적자를 기록하여 결국 폐업하자 A씨는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부풀려진 매출액 자료를 제공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와 C씨를 공동피고로 하여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B씨 등이 A씨에게 제공한 '본사에 제출된 객관적인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실매출액수가 본사에 등재되거나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보다 현저히 많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나 세금절감을 위하여 매출액을 축소하는 음성적인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허위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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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제공받은 포스기의 매출현황화면이 허위·과장정보로 인정되었는데요. 당시 C씨는 포스기의 매출현황 화면을 그대로 인쇄한 화면을 출력하여 제공하였으나, 이는 실제 당시 포스기에 정산된 매출보다 훨씬 과장된 매출액으로 임의로 작성한 문서였던 것입니다. 그 차액은 매월 700~8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C씨는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현금을 받고 판매한 내역을 일부러 포스시스템에 주문하지 않았고, 주문이 밀리거나 포스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판매내역을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 누락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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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①C씨는 본사로부터 로열티를 면제받았으므로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판매내역을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② 매월 7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의 매출이 포스시스템에서 누락될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③ 해당 가맹점이 흑자였다면 C씨가 1년 남짓 운영한 후 양수할 때 지급한 권리금의 반액을 약간 넘는 금액으로 재차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창업컨설턴트 B씨와 양도인 C씨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알렸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3다970XX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책임은 물론 A씨의 책임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영업양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양도인은 대금을 올려받기 위해, 중개인은 계약체결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매물의 가치 평가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수지를 과장할 유인이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책임으로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영업상태 등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알아보아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B씨 등이 제공한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양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 200만원과 C씨에게 지급한 권리금 7,800만원의 5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 "B씨와 C씨는 공동하여 A씨에게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나209XX).



이처럼 법원은 허위·과장정보 피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신중하게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가맹계약을 체결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영업양수도계약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한 허위·과장정보의 피해가 많습니다. 가맹정보는 노출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철저히 가맹본부의 제공에 의해서만 수집이 가능하다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체결 전 해당 예상매출의 정보가 객관적인 예상매출산정의 근거를 갖추어 오류나 흠결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훌랄라, BBQ, BHC,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특히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 분쟁에 있어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인한 샤브샤브 가맹본부 '꽃마름' 사건의 경우, 본사가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방어하였음에도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철저한 전략과 노하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2억 5,400만원을 이끌어내었으며, 추가적인 민사소송으로 1억 6,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이끌어 낸 바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축적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주님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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