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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침해(영업지역축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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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2-10-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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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 말하는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계약으로 인정되는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할 구체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피해를 본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정도로 법에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업지역축소로 인한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늘려 본사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가맹점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인 만큼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하여 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치킨 프랜차이즈인 '땅땅치킨'의 가맹점사업자의 공정위신고 대리를 맡아, 본사가 가맹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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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축소로 인한 피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만약 본사의 부당한 영업지역축소 및 영업지역침해 행위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한데요. 사전에 공정위신고를 진행하여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 시 이를 유용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2008년 B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강서구에서 OO화곡역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갱신하면서 2015년 2월경 가맹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본사는 OO화곡역점의 영업지역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는 C씨 사이에 A씨의 영업지역 상단에 위치하며 A씨의 축소된 영업지역을 포함하여 같은 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OO우장산역점을 개설하였고, A씨는 2017년 5월 OO화곡역점을 폐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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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러한 본사의 영업지역축소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위는 2017년 10월 'B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등에 따른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본사의 영업지역축소는 「가맹사업법」 상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업지역 축소로 A씨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본사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의 발생여부 증명 중요해

A씨는 영업지역축소 이후 OO우장산역점이 개설하면서 자신의 OO화곡역점에 급격한 매출하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본사는 OO우장산역점 개설 이전부터 영업방식 등의 문제로 매출하락이 지속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①화곡역점과 우장산역점 사이의 거리는 728m인 점 ②화곡역점은 배달업무를 하지 않은 점 ③화곡역점은 2009년 이래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 ④우장산역점 개점 후인 2016. 1.부터 2017. 3.까지의 매출 감소율은 월 평균 23.5%인 사실 ⑤ 장기간에 지속된 매출의 하락에 월 평균 7.6%의 추가 하락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추가 하락에 관하여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추가 하락분은 이 사건 영업지역 축소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 법원은 'B사는 A씨에게 1천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9나380XX).



위 사건 역시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맡은 사건으로 1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에 본사는 항소하였으나, 본사의 주장을 방어하여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영업지역축소 사건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사와의 영업지역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합의 역시 가능하니 우선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BHC, BBQ, 훌랄라, 더페이스샵 등 다수의 대형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전략적인 프랜차이즈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 신고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시기 연달아 3건의 성공사례를 기록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본사의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공정거래해결센터>는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과 실무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단계에서부터 해지 후 피해 대응까지 전 과정에 전략적인 법률도움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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