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요건 충족하지 못해도 '성과물 도용' 인정된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2-10-25 15:09

본문

우리 회사의 주요한 자료를 퇴사한 직원들이 반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회사를 창업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활용한 법적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행위는 총 11가지의 행위로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은 ①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않을 것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 ③비밀로 관리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들이 있는 만큼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311486803b3b0ad66c024a29e59e4c45_1666677975_5246.png


거래처 정보, 설계도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 아니야

A씨와 B씨는 재직하던 변압기 제작 OO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고 창업 후 해당 영업비밀을 활용해 유사품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에 OO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OO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개인용 영업을 위해 USB에 저장하고 있던 '거래처 정보, 견적서 및 업체별 단가표' 등을 퇴사 시 삭제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고, B씨 또한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의 설계·제조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OO회사의 허락없이 자료를 취득한 후 △△사를 설립하여 유사품 생산·판매 시 활용하였습니다. 


311486803b3b0ad66c024a29e59e4c45_1666677999_599.png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반출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려면 구 부정경쟁방지법 상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① OO회사는 해당 정보들이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표시를 하는 등 영업비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

② 해당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인 PC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

③ 매주 월요일마다 보안교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B씨가 반출한 설계자료는 철심 및 코일의 단면적을 알면 공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인 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 도용하였다면 '부정경쟁행위' 인정

그런데 재판부는 해당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적어도 OO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OO회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되고 A씨와 B씨는 이를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OO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영업비밀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A씨 등은 OO회사의 제작사양서 등을 이용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새로이 제품을 설계 ·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OO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OO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OO회사의 허락없이 해당 정보들을 이용하여 유사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OO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부정경쟁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146XX

이에 재판부는 'A씨 등이 OO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보관중인 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하고, 관련 문서 및 파일을 폐기, 삭제하며, A씨와 B씨는 공동하여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시에도 자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으므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폭넓은 이해, 풍부한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전략으로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사건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