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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양육비 안주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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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22-10-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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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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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 후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배우자는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이혼을 한 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 모든 협의가 끝났음에도 배우자가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지 그 대처법과 사례를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던 A B씨는 2008년 아내인 B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연대하여 B씨에게 2008 12월부터 2019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혼했습니다.

 

이 후 A씨 아버지는 2009 1월부터 2011 1월까지 매달 약 150만원씩 총 4,700만원을 B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후 A씨 아버지는 사망했고 A씨의 동생이 2009 1월부터 2011 11월까지 1870만원을 송금하고 2012 5월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5개월치 양육비 500만원을 B씨에게 수표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에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양육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A씨는 “2012 5월까지 양육비로 707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2014 10월까지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아버지가 손주를 위해 선의로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했을 여지가 있으며 A씨와 B씨가 이혼을 하며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했다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별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측이 100만원을 초과해 B씨에게 준 돈의 성격을 장래의 양육비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아울러 재판부는  "양육비 분담제로의 취지는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양육비의 정기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분할해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초과해 지급한 돈을 섣불리 장래 양육비를 먼저  것으로 인정할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례로   있듯이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청구소송 또는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있습니다양육비지급 이행 강제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양육비 안주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 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서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은희변호사와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사례로 알아보았습니다이혼  특히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로 분쟁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해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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