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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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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22-10-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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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에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허위 · 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가맹사업법의 규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맺을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정보들로 모두 가맹본부가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점사업자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필수 의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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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있어

A씨는 2015년 영어교육기관인 B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2년만에 가맹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B사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전체 분원 기준 평균 월 매출을 1,900만원(개월 후 6개월 학원생 100명 기준)이고, 영업이익은 평달 기준 800만원 내지 900만원이며, 방학기간 매출은 2배 내지 2.5배까지 이른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B사는 가맹계약체결 이전까지 사업설명회에서 보여준 수익분석표 외에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가맹계약체결 당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미 당일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정보공개서는 2014년 평균 매출액은 5,646만원으로 월 평균 매출액은 470만원으로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한 수익에 비하면 상당히 못미치는 액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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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사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지급하지 않았고,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씨의 학원 운영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볼 때 이는 가맹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상 B사는 A씨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①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않고 계약 당일에 뒤늦게 제공한 점

②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이 470만원에 불과하면서 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점

③ 개원 후 6개월 후 학원생 100명 기준으로 매출 1,900만원, 영업이익 800~900만원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책정될까?

재판부는 B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사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A사가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받은 손익분석표가 주요 내용에 대한 허위나 과장 또는 누락 없이 사실 그대로라고 믿고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본사에 지급한 가맹비, 교육비 등 7,550만원을 비롯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 냉난방기 설치비용, 소방시설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었는데요. 다만, A씨 또한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서면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B사의 책임을 60%라 한정,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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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 또한 청구할 수 있어

당시 원심에서는 A씨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그 전부를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가맹점주의 능력에 따라 많은 부분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 뿐 본사의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리보았습니다. 본사가 A씨에게 가맹점에 대한 허위 · 과장 정보를 제공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수익 내지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가맹점 개설비용 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입은 영업 손실도 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A씨의 재산상 불이익에 해당되므로, 영업 손실도 본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고 보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1,422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18나65XXX).



위 사례처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전 제시하였던 정보들이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허위·과장의 정보임을 추후라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받아두었던 수익자료, 설명회 개최자료 등의 각종 서면, 사진, 동영상, 녹취 등의 증거를 갖추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손해와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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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사의 법률위반과 허위·정보제공으로 가맹점 운영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계신 가맹점주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악세사리 브랜드, 못된고양이의 58개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허위·과장정보 사건을 맡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기도 하였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통하여 적극적인 법률자문과 본사 측의 형사고소 방어 등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의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국회간담회에 참석하여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알리고, 현 가맹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정의견을 적극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흑호당, 못된고양이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명쾌한 법률솔루션으로 가맹점주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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