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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법률대리, 가맹점주가 제기하는 각종 소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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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2-10-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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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라면 가맹점사업자와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오랫동안 가맹점을 운영해오시며 관계법령과 분쟁조정협의회 활용에도 능통하신 분들도 많고,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여 본사에 단체로 대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상시 법률자문을 구하시며 현명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은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소송제기에서 본사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는 선례로 남아 추후 가맹점사업자와의 운영에서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 법률대리에 있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논의 중, 인근에 신규 가맹점 개설하였다고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라 주장한 가맹점주

가맹희망자인 A씨와 B가맹본부는 2018년 8월경, 안산에 커피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기로 구두계약하였습니다. 다음날 A씨는 가맹본부에 가맹비 440만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오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A씨는 본사의 과다한 비용청구, 인테리어 공사 하자, 서류 미제공 등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A씨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C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A씨가 영업을 준비하던 장소에서 약 180m에 떨어진 'OOO안산점'이라는 가맹점을 새로 설치하였는데요. 이에 A씨가 '가맹계약은 아직 해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B가맹본부는 A씨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5조 제6호를 위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였다. B가맹본부가 보복조치로 설치한 OOO안산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것은 맹사업거래법 12조의4 3항에 근거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청구권'과 가맹사업거래법 12조의5에 근거한 '보복조치 금지 청구권'인데 A씨가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맹점가업자에 해당되는 지위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법리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위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다2742XX)"는 것으로 A씨 스스로도 자신이 제시한 계약해지 조건이 합의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종료시킬 의사는 일치된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B가맹본부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커피전문점 근처에 가맹점을 새로 설치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 요. 

이미 A씨가 B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메뉴판 등을 제거하였고, 분쟁조정 신청 이후 가맹계약 해지 조건 외에 가맹계약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교섭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A씨는 앞으로도 B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로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어보이므로 B가맹본부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개장이 A씨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9카합200XX).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BBQ, BHC, 놀부, 한우리, 훌랄라,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부당한 주장에도 적극 방어함으로써 본사에 피해를 최소화한 신속한 법률대리를 해온 바 있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한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명쾌한 법률솔루션으로 앞으로의 가맹본부 운영에 큰 밑거름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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