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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황혼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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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22-10-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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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이혼 재산분할

최근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이에 따라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얼마 전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수십 억 원을 받은 판례가 있었는데요본 판례로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53년 결혼해 3남 2녀를 둔 ㄱ씨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주 시골집을 비웠습니다이를 기회로 남편 ㄴ씨는 자신보다 26세나 어린 여자와 정을 통하고 아이를 낳았으며, 78년 양씨는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 신고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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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도 ㄴ씨는 내연녀와의 부정한 관계를 단절하라는 ㄱ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축첩행위를 묵인할 것을 강요하기 일쑤였는데요심지어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던 ㄱ씨에게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ㄴ씨는 2003 3월 지병인 당뇨와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입원한 사이 ㄱ씨가 내연녀를 불러들여 동거한다는 소문을 듣자 자식들의 도움으로 거처를 요양시설로 옮기고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ㄴ씨는 1,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대법원은 ㄴ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하며 이혼부분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건물 임대보증금 2억원을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강압적으로 축첩관계를 묵인할 것을 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남편의 행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해 낸 원고의 이혼소송을 유산을 노린 자식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승소판결로 ㄴ씨는 남편 ㄱ씨와 내연녀로부터 모두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으며 재산분할로 25억원에 이르는 대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지금까지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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