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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양육권변경 이혼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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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2-10-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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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변경 이혼 후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이혼 후에 양육권변경 등 청구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양육권변경은 양육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 전 양육문제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은데요최근에는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의 동의나 법원의 양육자변경 심판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본 판례로 이혼 후 양육권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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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1996년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낳아 키우다 2012년에 이혼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인 B씨로 정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1년후 C씨와 했고 그 후 A씨와 두 사람 사이의 아이들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A씨는 엄마와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2014 2월부터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는데이때 B씨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는 두 달 뒤에 법원에 본인을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 9월 확정처분을 받았습니다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들의 과거양육비 2200만원과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전 부인인 A씨가 "아이 두 명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200만원장래양육비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명당 월 100만원씩의 장래양육비를 달라"고 하며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권변경 심판에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B씨는 A씨에게 아이 1명당 월 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하며 장래양육비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B씨가 2010년 이혼할 당시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는데이 경우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해 친권자 등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A씨에게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는 없어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며 "B씨는 아이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80만원씩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본 판례는 이혼 후 아내가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는 아이들 뜻에 따라 자녀들을 데려다 키웠더라도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의 동의나 법원의 양육자변경 심판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 인데요.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양육권변경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그와 관련된 양육비나 부가적인 부분들은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양육권변경 등 이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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